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삼황화인(P4S3) — 약 100 ℃로 가장 낮다.
- 황 — 약 232 ℃이다.
- 적린 — 약 260 ℃로 황린보다 훨씬 안정하다.
- 마그네슘 — 약 473 ℃로 가장 높다.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 미만인 액체(휘발유·아세톤·벤젠 등)이다.
- 알코올류 — 탄소 수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메틸·에틸·프로필알코올)이다.
- 배출구 — 연소 우려가 없는 곳에 지상 2 m 이상 높이로 둔다.
- 배출능력 — 국소방식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 철분 —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 속하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포를 쓸 수 없다.
- 알킬알루미늄 —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격렬히 반응해 에테인 같은 가연성 가스를 낸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 메틸기에 알데하이드기(-CHO)가 붙어 있다.
- 아세톤 CH3COCH3 — 카보닐기(-CO-)가 두 메틸기 사이에 있는 케톤이다.
- 아닐린 C6H5NH2 — 벤젠고리에 아미노기(-NH2)가 붙은 방향족 아민이다.
- 스타이렌 C6H5CH=CH2 — 벤젠고리에 바이닐기(-CH=CH2)가 붙은 구조다.
- 나이트로글리세린 —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이며 충격에 매우 예민하다.
- 나이트로글리콜 — 나이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다이너마이트에 섞어 쓴다.
- 나이트로셀룰로스 — 셀룰로스를 질산화한 고체로, 함수 알코올에 적셔 저장한다.
- 질산메틸 — 단맛과 향이 있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18-3
특수인화물인 다이에틸에터가 완전히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유기물이 완전연소하면 탄소는 모두 CO2, 수소는 모두 H2O가 된다. 다이에틸에터 분자식은 C4H10O다.
탄소 4개 → 4CO2, 수소 10개 → 5H2O가 된다.
우변 산소 원자 = 4×2 + 5 = 13개, 분자 속 산소 1개를 빼면 12개 = O2 6분자다.
C2H5OC2H5 + 6O2 → 4CO2 + 5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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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제2류 위험물을 착화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나열하시오.
[보기] 삼황화인, 황, 적린, 마그네슘
삼황화인 → 황 → 적린 → 마그네슘
[해설]
착화온도(발화점)는 불씨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로, 낮을수록 위험하다. 네 물질의 대략적인 착화점을 비교하면 순서가 정해진다.
혼동 주의: 같은 인 계열이라도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며 착화점이 약 34 ℃로 자연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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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자체소방대를 갖춰야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루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인지 쓰시오.
3,000배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기준이다.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면 자체소방대를 둔다.
대량의 제4류 위험물은 화재 규모가 커서 공공 소방력이 오기 전 초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1대와 자체소방대원 5인이 기준이다.
혼동 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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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 Ⅰ·Ⅱ·Ⅲ으로 구분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위험등급 Ⅱ에 속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① 제1석유류
②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험등급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은 인화 위험이 클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특수인화물만 Ⅰ등급이고,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등급이다.
외우는 요령: 특수인화물은 Ⅰ등급, 제1석유류·알코올류는 Ⅱ등급이다. 제2석유류부터 동식물유류까지 나머지는 모두 Ⅲ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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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는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다음 표의 ㉠~㉣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쓰시오.
| 구분 | 휘발유 | 경유 |
|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 | ㉡ |
| 1회 연속 주유시간의 상한 | ㉢ | ㉣ |
㉠ 100 L 이하
㉡ 200 L 이하
㉢ 4분 이하
㉣ 4분 이하
[해설]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설비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유취급소 기준은 과잉 주유를 막기 위해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정해 두도록 하고 있다.
| 구분 | 휘발유 | 경유 |
|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100 L 이하 | 200 L 이하 |
| 1회 연속 주유시간의 상한 | 4분 이하 | 4분 이하 |
주유량 상한이 갈리는 것은 경유를 쓰는 화물차의 연료탱크가 크기 때문이고, 주유시간 상한은 두 유종 모두 4분으로 같다.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경우에는 1회 연속 급유량의 상한이 100 L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이 6분 이하다.
이 밖에 셀프용 설비에는 주유노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 급유호스가 일정 인장력 이상에서 분리되고 분리된 부분에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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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는 이산화망가니즈 같은 정촉매가 있으면 쉽게 분해된다. 이때의 분해반응식을 쓰고, 함께 발생하는 기체의 이름을 쓰시오.
분해반응식 :
기체 : 산소
[해설]
과산화수소는 이산화망가니즈(MnO2) 같은 정촉매가 있으면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된다. 촉매는 반응 속도만 높이므로 반응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H2O2 → 2H2O + O2
따라서 함께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다. 산소 때문에 내압이 오르므로 저장 용기 마개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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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다이에틸에터는 제4류 위험물에 속한다. 이 물질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각각 답하시오.
품명 :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 50 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100 ℃ 이하, 또는 인화점 -20 ℃ 이하이면서 비점 40 ℃ 이하인 것이다. 다이에틸에터는 인화점 약 -45 ℃, 비점 약 34.6 ℃로 뒤쪽 요건에 들어 특수인화물이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제4류 중 가장 작은 50 L다. 그만큼 인화·폭발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이황화탄소·아세트알데하이드·산화프로필렌도 같은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이 50 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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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두어야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소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서, 배출구는 지상에서 최소 몇 m 높이에 두어야 하는가?
(2) 국소방식으로 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을 1시간에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가?
(1) 2 m 이상
(2) 20배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배출설비 기준에 따른 문항이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강제로 뽑아내는 설비가 배출설비다.
혼동 주의: 전역방식이면 배출능력 기준이 바닥면적 1 m2당 18 m3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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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표준상태(0 ℃, 1 atm)에서 아세톤 1 mol 을 완전연소시키려면 산소가 몇 L 필요한지 구하시오.
(1) 계산과정
(2) 답
(1) 이므로
(2) 89.6 L
[해설]
아세톤(C3H6O)의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 몰수를 구하고, 표준상태 기체 1 mol = 22.4 L를 곱한다.
CH3COCH3 + 4O2 → 3CO2 + 3H2O
V = 4 mol × 22.4 L/mol
= 89.6 L
산소 계수는 우변 산소 원자 9개(3×2 + 3)에서 아세톤 속 1개를 뺀 8개, 즉 O2 4분자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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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3류 위험물인 탄화알루미늄 1 mol 에 물을 부었을 때 진행되는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제3류 위험물인 탄화알루미늄(Al4C3)은 금수성 물질이라 물과 반응해 가연성 기체를 낸다.
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이 되고, 탄소는 물의 수소를 받아 메테인(CH4)이 된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탄화알루미늄 1 mol이 물 12 mol과 반응하면 메테인 3 mol이 생긴다. 메테인은 가연성 기체이므로 물을 뿌려 끄면 안 되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혼동 주의: 탄화칼슘(CaC2)은 물과 반응하면 메테인이 아니라 아세틸렌(C2H2)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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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위험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포소화설비로는 소화할 수 없는 것, 즉 적응성이 없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모두 적응성이 있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보기] 황린, TNT, 철분, 알킬알루미늄, 인화성 고체
철분, 알킬알루미늄
[해설]
포소화설비는 물이 주성분인 수계 소화설비이므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황린은 제3류지만 금수성이 아니라서 물속에 저장하고 포로도 소화한다. TNT(제5류)와 인화성 고체(제2류)도 물·포로 냉각소화할 수 있어 적응성이 있다.
혼동 주의: 금수성 위험물에는 탄산수소염류 분말·마른모래·팽창질석만 적응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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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아래 (1)·(2)의 특징을 지닌 분말소화약제가 있다. 각각의 주성분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1) 가열되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메타인산이 소화에 한몫한다.
(2) 기름에 붙은 불을 끌 때 비누화반응을 일으킨다.
(1)
(2)
[해설]
(1)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 )는 단계적으로 열분해되며 마지막에 메타인산()을 만든다. 메타인산은 끈끈한 막이 되어 가연물 표면을 덮는 방진작용을 하므로, 다시 불이 붙는 것을 막아 A·B·C급 화재에 모두 쓸 수 있다.
(약 190 ℃, 오쏘인산)
(약 215 ℃, 피로인산)
(약 300 ℃, 메타인산)
(2) 제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 )는 열분해로 생긴 나트륨 이온이 기름의 지방산과 반응해 비누를 만드는 비누화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생기는 거품층이 기름 표면을 덮어 재발화를 막으므로 식용유화재(K급)에 효과가 있다.
(약 270 ℃)
참고로 제2종은 탄산수소칼륨(),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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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아래 위험물 네 가지를 각각 시성식으로 나타내시오.
(1) 아세트알데하이드
(2) 아세톤
(3) 아닐린
(4) 스타이렌
(1)
(2)
(3)
(4)
[해설]
시성식은 분자 안의 작용기가 드러나게 쓴 식이다.
혼동 주의: 스타이렌은 이중결합(=)을 살려 써야 하고, 아닐린의 아미노기는 NH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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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지정수량을 10 kg으로 정하고 있는 제5류 위험물(제1종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4가지 쓰시오.
①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나이트로글리콜
③ 나이트로셀룰로스
④ 질산메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 kg과 제2종 100 kg으로 나눈다.
네 물질 모두 폭발성이 큰 질산에스터류라서 제1종으로 다룬다. 혼동 주의: TNT·피크르산 같은 나이트로화합물은 보통 제2종(100 kg)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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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가연성 고체는 가열됐을 때 어떤 상태로 산소와 만나느냐에 따라 타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체에서 나타나는 연소 형태를 대표적인 것으로 4가지만 쓰시오.
① 표면연소
② 분해연소
③ 증발연소
④ 자기연소
[해설]
고체의 연소는 가연물이 어떤 형태로 산소와 접촉하는가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표면연소 — 열분해나 증발 과정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형태. 목탄·코크스·숯·금속분·마그네슘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분해연소 — 가열로 고체가 열분해되어 생긴 가연성 기체가 불꽃을 내며 타는 형태. 목재·종이·섬유·플라스틱·석탄이 대표적이다.
③ 증발연소 — 고체가 녹거나 승화해 만들어진 증기가 타는 형태. 황·나프탈렌·양초(파라핀)가 해당한다.
④ 자기연소(내부연소) — 분자 안에 산소를 지니고 있어 공기 중 산소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타는 형태. 나이트로셀룰로스처럼 제5류 위험물 중 고체가 여기에 속한다.
확산연소·예혼합연소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고 액면연소·등심연소는 액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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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삼산화크로뮴에 열을 가하면 산소를 내놓으면서 분해된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해설]
삼산화크로뮴(CrO3)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 가열하면 분해되면서 산소를 내놓는다.
크로뮴의 산화수가 +6에서 +3으로 낮아지면서 산화크로뮴(Ⅲ)(Cr2O3)이 남고, 나머지 산소는 기체로 빠져나간다.
4CrO3 → 2Cr2O3 + 3O2
원자 수를 맞춰 보면 Cr은 양변 모두 4개이고, O는 좌변 12개 = 우변 6 + 6개다. 분해할 때 나온 산소가 연소를 키우므로 가연물과 떨어뜨려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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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위험물을 운반하려고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추어 햇빛의 직사나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위험물에는 각각 어떤 피복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1) 제5류 위험물
(2) 제6류 위험물
(3)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1) 차광성이 있는 피복
(2) 차광성이 있는 피복
(3) 방수성이 있는 피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 시 적재 방법을 정하면서, 햇빛에 약한 위험물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도록 하고 있다.
| 피복 종류 | 대상 위험물 |
| 차광성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 방수성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이라 햇빛·열을 받으면 분해가 빨라지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직사광선에 분해되므로 모두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철분은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이므로 방수성 피복으로 덮는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처럼 두 성질을 함께 가진 것은 차광성과 방수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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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어떤 제1류 위험물은 분자량이 80이고 물과 알코올에 잘 녹으며, 물에 녹을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해설]
분자량이 80인 제1류 위험물 질산염류는 질산암모늄(NH4NO3)이다.
14 + 1×4 + 14 + 16×3 = 80
물과 알코올에 잘 녹고, 녹을 때 주위의 열을 빼앗는 흡열 용해라서 수용액 온도가 내려간다(냉각팩의 원리). 급하게 가열하거나 충격을 주면 폭발적으로 분해하므로 가연물과 떨어뜨려 저장한다.
혼동 주의: 질산나트륨(NaNO3)의 분자량은 85, 질산칼륨(KNO3)의 분자량은 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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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질산은 비중이 일정 값 이상인 것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 하한이 되는 비중을 적용해 질산의 지정수량을 부피 단위(L)로 바꾸면 얼마인지 구하시오.
(1) 계산과정
(2) 답
(1)
(2) 201.34 L
[해설]
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 kg이고,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1.49 kg/L)로 나눈다.
V = W ÷ ρ
V = 300 kg ÷ 1.49 kg/L
V ≒ 201.34 L
비중 하한을 썼으므로 이 값은 지정수량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부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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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옥외저장소에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을 알맞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정해진 설비의 이름을 쓰시오.
살수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옥외저장소 기준에 따르면 인화성 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저장하는 곳에는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붕 없는 옥외저장소는 햇볕에 쉽게 달궈지고, 알코올류는 인화점이 낮아(메틸알코올 약 11 ℃) 온도가 오르면 증기가 쉽게 생긴다. 살수설비는 물을 뿌려 용기와 주위를 식혀서 증기가 덜 생기게 한다.
함께 외울 것: 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저장하는 곳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집유설비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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