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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 Ⅰ·Ⅱ·Ⅲ으로 구분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위험등급 Ⅱ에 속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제1석유류

②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험등급 기준에서 제4류 위험물은 인화 위험이 클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특수인화물만 Ⅰ등급이고,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등급이다.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 미만인 액체(휘발유·아세톤·벤젠 등)이다.
  • 알코올류 — 탄소 수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메틸·에틸·프로필알코올)이다.

외우는 요령: 특수인화물은 Ⅰ등급, 제1석유류·알코올류는 Ⅱ등급이다. 제2석유류부터 동식물유류까지 나머지는 모두 Ⅲ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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