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는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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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는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다음 표의 ㉠~㉣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쓰시오.
| 구분 | 휘발유 | 경유 |
|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 | ㉡ |
| 1회 연속 주유시간의 상한 | ㉢ | ㉣ |
해설
㉠ 100 L 이하
㉡ 200 L 이하
㉢ 4분 이하
㉣ 4분 이하
[해설]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설비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유취급소 기준은 과잉 주유를 막기 위해 1회 연속 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을 정해 두도록 하고 있다.
| 구분 | 휘발유 | 경유 |
|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100 L 이하 | 200 L 이하 |
| 1회 연속 주유시간의 상한 | 4분 이하 | 4분 이하 |
주유량 상한이 갈리는 것은 경유를 쓰는 화물차의 연료탱크가 크기 때문이고, 주유시간 상한은 두 유종 모두 4분으로 같다.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경우에는 1회 연속 급유량의 상한이 100 L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이 6분 이하다.
이 밖에 셀프용 설비에는 주유노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 급유호스가 일정 인장력 이상에서 분리되고 분리된 부분에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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