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자체소방대를 갖춰야 하…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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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일반취급소가 자체소방대를 갖춰야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루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인지 쓰시오.
해설
3,000배 이상
[해설]
자체소방대는 대량의 제4류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소가 스스로 갖추는 소방조직이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조소·일반취급소 :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 :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인 경우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 수도 달라지며,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1대와 소방대원 5인이 기준이다.
다만 보일러·단순 이송 등으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부 일반취급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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