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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위험물을 운반하려고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추어 햇빛의…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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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하려고 적재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추어 햇빛의 직사나 빗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위험물에는 각각 어떤 피복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1) 제5류 위험물

(2) 제6류 위험물

(3)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해설

(1) 차광성이 있는 피복

(2) 차광성이 있는 피복

(3) 방수성이 있는 피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 시 적재 방법을 정하면서, 햇빛에 약한 위험물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도록 하고 있다.

피복 종류대상 위험물
차광성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방수성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이라 햇빛·열을 받으면 분해가 빨라지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직사광선에 분해되므로 모두 차광성 피복 대상이다. 철분은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이므로 방수성 피복으로 덮는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처럼 두 성질을 함께 가진 것은 차광성과 방수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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