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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지정수량을 10 kg으로 정하고 있는 제5류 위험물(제1종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나이트로글리콜

③ 나이트로셀룰로스

④ 질산메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 kg과 제2종 100 kg으로 나눈다.

  • 나이트로글리세린 —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이며 충격에 매우 예민하다.
  • 나이트로글리콜 — 나이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다이너마이트에 섞어 쓴다.
  • 나이트로셀룰로스 — 셀룰로스를 질산화한 고체로, 함수 알코올에 적셔 저장한다.
  • 질산메틸 — 단맛과 향이 있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네 물질 모두 폭발성이 큰 질산에스터류라서 제1종으로 다룬다. 혼동 주의: TNT·피크르산 같은 나이트로화합물은 보통 제2종(100 kg)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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