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응성물질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출제 용어
자기반응성물질은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지닌 고체 또는 액체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이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자기연소
시험에서는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유별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법령 정의
폭발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고시 시험으로 판단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제2종으로 분류한다 ([별표 1]). - 2
대표 품명
-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셀룰로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라이콜) - 나이트로화합물
(TNT· 피크르산) -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터류
- 3
저장·
취급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한다 ([별표 18]). - 4
제조소 게시판은 화기엄금
기출 1건(적색바탕에 백색문자)이고,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충격주의다. - 5
운반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고 55℃ 이하에서 분해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한다. 혼재는 제2류·
영 [별표 18] · 기출 1건제4류와만 가능하다. - 6
소화설비 적응성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는 적응성 있음.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 로 분류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출제 현황2001~2026 · 84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자기반응성물질이란?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지닌 고체 또는 액체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이다.
제5류 위험물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유별은?
지정수량의 1/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