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 용어

자기반응성물질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은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지닌 고체 또는 액체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이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자기연소(내부연소)를 일으키며, 질산에스터류·나이트로화합물·유기과산화물 등이 속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유별(제2류·제4류)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법령 정의

    폭발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고시 시험으로 판단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제2종으로 분류한다([별표 1]).

  2. 대표 품명

    • 질산에스터류(나이트로셀룰로스·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글라이콜)
    • 나이트로화합물(TNT·피크르산)
    • 유기과산화물
    기출 4건
  3. 저장·취급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한다([별표 18]).

  4. 제조소 게시판은 화기엄금(적색바탕에 백색문자)이고,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충격주의다.

    기출 1건
  5. 운반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고 55℃ 이하에서 분해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한다. 혼재는 제2류·제4류와만 가능하다.

    영 [별표 18] · 기출 1건
  6. 소화설비 적응성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는 적응성 있음.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 ↗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 로 분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출제 현황2001~2026 · 84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의 질산에스터류에 속하는 것은?
실기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실기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22-4 제5류 위험물 가운데 나이트로화합물로 분류되고, 햇빛을 받으면 갈색으로 변하며 분자량이 227인 물질이 있다. 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명칭 (2) 화학식 (3) 지정과산화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운반용기 바깥쪽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실기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25-3 아래 두 물질은 모두 제5류 위험물 가운데 나이트로화합물에 든다. 각각을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 (1)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2)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
실기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에 각각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 [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자기반응성물질이란?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지닌 고체 또는 액체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이다.

제5류 위험물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유별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해 운반할 때 제2류·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