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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 |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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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 시 혼재기준)에 따라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1-6, 2-4, 2-5, 3-4, 4-5뿐이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산화성고체)는 제6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가연성고체)는 제4·5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4류(인화성액체)는 제2·3·5류와 실을 수 있어 제1·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4류와 실을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6류(산화성액체)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423·524·61」(4류는 2·3류와, 5류는 2·4류와, 6류는 1류와)로 가능한 조합만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혼재 불가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실을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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