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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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두어야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소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서, 배출구는 지상에서 최소 몇 m 높이에 두어야 하는가?
(2) 국소방식으로 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을 1시간에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가?
해설
(1) 2 m 이상
(2) 20배 이상
[해설]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배출은 국소방식이 원칙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기준은 다음을 요구한다.
•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 m 이상 높이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근에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역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 m2당 18 m3 이상으로 한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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