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2
옥내저장소에 윤활유가 든 드럼을 용기째 2단으로 쌓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는 몇 m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2) 알맞은 조치를 한다면 이 위험물과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유별과 품명으로 쓰시오.
(1) 4 m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해설]
윤활유는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4석유류에 해당한다.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을 때의 높이 제한은 무엇을 담은 용기인가에 따라 갈린다.
| 겹쳐 쌓는 용기 | 높이 제한 |
|---|---|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쌓는 경우 | 6 m |
|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쌓는 경우 | 4 m |
| 그 밖의 경우 | 3 m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다만 유별로 정리해 모아 두고 서로 1 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데, 제4류 위험물과 짝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다. 황린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
(1) 황린을 안전하게 저장할 때 쓰는 보호액이 무엇인지 쓰시오.
(2) 황린이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만나면 맹독성 가스가 나온다. 그 가스의 이름과 화학식을 쓰시오.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황린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1) pH 9 정도의 물
(2) 포스핀()
(3) 20 kg
[해설]
황린()은 발화점이 34 ℃에 지나지 않아 공기 중에 그냥 두면 스스로 불이 붙는다. 그래서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물속에 넣어 두는데, 물이 강한 알칼리성이면 아래 반응으로 포스핀이 나오므로 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 물을 보호액으로 쓴다.
이때 생기는 포스핀(인화수소, )은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가연성 가스이고, 는 차아인산칼륨이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로 위험등급 Ⅰ, 지정수량은 20 kg이며 증기비중은 약 4.3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옥외저장탱크의 본체를 강철판으로 만들 때, 그 강철판은 두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단,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는 제외한다)
3.2 mm 이상
[해설]
옥외저장탱크의 본체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만들고,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단서에서 빼 놓은 특정옥외저장탱크(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 L 이상)와 준특정옥외저장탱크(50만 L 이상 100만 L 미만)는 규모가 커서 두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구조 계산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제외한다.
참고로 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이동저장탱크의 강철판 두께 기준도 모두 3.2 mm 이상으로 같고, 간이저장탱크만 3.2 mm 이상 강철판에 용량 600 L 이하라는 제한이 더 붙는다.
일부 교재는 발문의 대상을 '옥내저장탱크'로 적어 놓았는데, 함께 붙은 단서(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제외)는 옥외저장탱크에만 쓰는 표현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두 탱크의 두께 기준이 같아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동식물유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아이오딘값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아이오딘값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쓰시오.
(2) 건성유에 속하는 기름을 3가지 쓰시오.
(1) 유지 100 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
(2) 아마인유, 동유, 해바라기유
[해설]
아이오딘은 이중결합에 달라붙으므로, 흡수된 아이오딘의 양은 곧 그 유지가 얼마나 불포화되었는지를 말해 준다. 아이오딘값이 클수록 이중결합이 많고 공기 중에서 산화되기 쉽다.
| 구분 | 아이오딘값 | 해당하는 기름 |
|---|---|---|
| 건성유 | 130 이상 | 아마인유, 동유(오동나무기름), 해바라기유, 정어리기름, 들기름 |
| 반건성유 | 100 초과 130 미만 | 참기름, 콩기름, 채종유, 면실유 |
| 불건성유 | 100 이하 |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
건성유는 산화되면서 열을 내는데, 헝겊이나 종이에 스며든 채 쌓여 있으면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자연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식물유류는 제4류 위험물이며 지정수량은 10,000 L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제조소에 자연배기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면적이 인 경우 급기구 하나의 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이상
[해설]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 두되 그 크기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줄여 준다.
| 바닥면적 | 급기구 하나의 면적 |
|---|---|
| 미만 | 이상 |
| 이상 미만 | 이상 |
| 이상 미만 | 이상 |
| 이상 미만 | 이상 |
바닥면적 는 ' 이상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급기구의 면적은 이상이어야 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씌우며,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물이 담긴 비커에 칼슘을 소량 넣었더니 기포가 올라오고 비커에 꽂아 둔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다. 이때 일어난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수소를 만든다. 비커에서 올라온 기포가 수소이고, 온도계가 올라간 것은 이 반응이 열을 내놓는 발열반응이기 때문이다.
발생한 수소는 반응열이나 작은 불티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위험하다. 칼슘은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토금속으로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을 뿌리는 소화는 금물이며,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한다. 지정수량은 50 kg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취급소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4가지를 각각 쓰시오.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일반취급소
[해설]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아우르는 말이고, 이 가운데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 종류 | 내용 |
|---|---|
|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유하는 곳 |
|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판매하는 곳(제1종은 지정수량 20배 이하, 제2종은 20배 초과 40배 이하) |
| 이송취급소 | 배관과 펌프 및 그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곳 |
| 일반취급소 |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소(보일러·충전·주입 설비 등) |
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8가지로 나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다음은 황과 적린을 각각 공기 중에서 태웠을 때 나오는 물질에 관한 물음이다.
(1) 황이 탈 때 나오는 기체를 이름으로 쓰시오.
(2) 적린이 탈 때 만들어지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1) 이산화황(아황산가스)
(2)
[해설]
황은 푸른 불꽃을 내며 타면서 자극성 유독가스인 이산화황(아황산가스)을 낸다.
적린은 연소하면 흰 연기를 내는데, 이것이 오산화인()이다.
오산화인은 상온에서 흰색 고체이고 연소 중에는 흰 연기 형태로 날린다. 일부 교재는 이것을 '발생하는 기체'로 묻고 있으나, 기체가 아니라 연소생성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오산화인은 물과 만나면 인산이 되며 부식성이 있다.
황과 적린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고 지정수량은 각각 100 kg이다. 황은 순도 60 wt%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보며, 적린은 황린과 달리 자연발화하지 않아 공기 중에 보관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의 할론 번호를 각각 쓰시오.
(1)
(2)
(3)
(1) 할론 1301
(2) 할론 1211
(3) 할론 2402
[해설]
할론 번호는 앞자리부터 탄소(C) · 플루오린(F) · 염소(Cl) · 브로민(Br) 의 원자 수를 적은 것이다. 수소는 번호에 넣지 않으므로 화학식에서 이 네 원소만 세면 그대로 번호가 된다.
· — C 1, F 3, Cl 0, Br 1 → 할론 1301
· — C 1, F 2, Cl 1, Br 1 → 할론 1211
· — C 2, F 4, Cl 0, Br 2 → 할론 2402
염소가 없으면 셋째 자리가 0이 된다는 점만 조심하면 된다. 반대로 번호에서 화학식을 만들 때는 원자 수를 채우고 남은 탄소의 결합자리를 수소로 메운다. 예를 들어 할론 1011은 다.
브로민이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며, 소화 능력은 순, 독성은 그 반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제2류 위험물의 품명 가운데 지정수량이 100 kg으로 정해진 것을 2가지 쓰시오.
① 황화인
② 적린
[해설]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 위험등급 | 품명 | 지정수량 |
|---|---|---|
| Ⅱ | 황화인, 적린, 황 | 100 kg |
| Ⅲ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500 kg |
| Ⅲ | 인화성 고체 | 1,000 kg |
지정수량이 100 kg인 품명은 황화인·적린·황 세 가지이므로,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쓰면 된다. 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보고, 철분은 53 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공기의 평균분자량이 29일 때, 벤젠 증기의 비중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2.69
[해설]
증기비중은 그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누어 구한다.
벤젠의 분자식은 이므로 분자량은 이다.
따라서 벤젠의 증기비중은 2.69이다. 1보다 크므로 벤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이나 웅덩이 같은 낮은 곳에 고이며, 이 때문에 점화원 관리와 환기구 위치가 중요해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그 용기의 바깥면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적재방법 기준에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운반용기라면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은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에만 표시한다),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세 가지를 표시한다.
이 가운데 주의사항은 유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유별 | 주의사항 |
|---|---|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제1류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제2류 | 화기주의 |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 화기엄금 |
| 제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
한편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는 위 사항에 더해 운반용기의 제조연월과 제조자의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의 종류에 따른 중량(최대총중량 등)을 추가로 표시한다. 일부 교재는 이 추가 표시사항을 이 문항의 정답으로 싣고 있으나, 발문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일반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을 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를 세워 두는 상치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빈칸 ①·②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쓰시오.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 ① )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 ② )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5
② 3
[해설]
상치장소란 이동탱크저장소, 곧 탱크로리를 세워 두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화기나 건축물 가까이에 서 있으면 화재가 옮겨붙기 쉬우므로 거리를 두게 한 것이다.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인근의 건축물이 1층뿐이라면 위로 번질 여지가 적어 3 m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서에서 든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에 접하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붙을 통로가 없으므로 이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옥내에 상치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숫자 5와 3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낮은 건물 옆이면 거리도 줄어든다'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참고로 일부 교재는 이 조건 지문의 '상치장소'를 '상시장소'로 인쇄해 두었는데, 바른 용어는 상치(常置)장소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제5류 위험물에 속하는 아래 두 물질의 구조식을 각각 나타내시오.
(1)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2) 피크르산(트라이나이트로페놀)
(1) 벤젠 고리의 1번 위치에 , 2·4·6번 위치에 가 붙은 구조 —
(2) 벤젠 고리의 1번 위치에 , 2·4·6번 위치에 가 붙은 구조 —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톨루엔을,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페놀을 각각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으로 나이트로화하여 얻는다. 두 물질 모두 벤젠 고리의 2·4·6번 위치에 나이트로기() 3개가 치환된 점은 같고, 1번 위치의 치환기가 메틸기()인지 하이드록시기()인지만 다르다.
TNT는 담황색 침상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고 비교적 둔감하지만, 피크르산은 쓴맛이 나는 황색 결정이며 금속과 반응해 충격에 매우 예민한 금속염을 만들기 때문에 철·구리 용기를 피하고 물에 적신 상태(습면)로 저장한다. 둘 다 제5류 위험물 중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시오.
글리세린을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에 넣어 나이트로화시켜 만든다.
[해설]
글리세린()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섞은 혼산을 작용시키면, 글리세린이 가진 하이드록시기 3개가 모두 나이트로기로 바뀌면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만들어진다. 질산은 나이트로기를 공급하고, 황산은 반응에서 생기는 물을 빨아들이는 탈수제 겸 촉매 노릇을 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터류로, 상온에서 무색 액체이고 약 8 ℃ 아래에서 굳는다. 충격과 마찰에 매우 예민해서 그대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규조토에 흡수시켜 안정화한 것이 다이너마이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는 위험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문턱을 둔다. 이 문턱은 바닥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여야 하는지 쓰시오.
0.1 m 이상
[해설]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파는 곳인데, 필요하면 위험물을 섞는 배합실을 둘 수 있다. 배합실은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바닥면적은 이상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문턱을 두는 이유는 배합 중 흘린 위험물이 실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가두어 두기 위해서다. ③의 집유설비와 함께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450 m2일 때, 소화설비 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6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지 정하려고 건축물의 규모나 위험물의 양을 1단위로 묶어 놓은 기준이다. 건축물은 연면적으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로 환산한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용도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지에 따라 1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면적이 두 배 차이 난다.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50 m2
·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75 m2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문제의 건축물은 옥내저장소이므로 저장소이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75 m2가 1소요단위다.
따라서 소요단위는 6단위다. 저장하는 위험물이 제4류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요단위를 셀 때는 쓰이지 않는 조건으로, 위험물 자체의 소요단위(지정수량의 10배가 1단위)를 따로 물을 때에나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과산화수소 수용액은 보관하는 동안 서서히 분해되어 산소를 내놓는다. 이 분해를 억제할 목적으로 소량 넣어 주는 안정제를 2가지 쓰시오.
① 인산
② 요산
[해설]
과산화수소는 햇빛·열·알칼리, 그리고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이온이 닿으면 로 분해가 빨라진다. 분해로 생긴 산소가 밀폐된 용기 안에 쌓이면 파열로 이어지므로, 분해 속도를 늦추는 인산()과 요산() 같은 안정제를 소량 첨가한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갈색 병에 넣고, 발생한 산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마개를 사용한다.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300 kg이다.
일부 교재의 해설에는 안정제가 '요소'로 인쇄돼 있으나, 같은 지면의 정답과 첫 줄 설명은 '요산'이다. 과산화수소의 안정제로 쓰이는 것은 요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질산을 지정수량의 500배만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저장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를 쓰시오.
(2) 질산의 지정수량과, 질산이 위험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쓰시오.
(1) 1.5 m 이상
(2) 지정수량 300 kg,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 지정수량의 배수 | 보유공지 너비 |
|---|---|
| 500배 이하 | 3 m 이상 |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 4,000배 초과 | 탱크의 수평단면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이상 |
500배는 '500배 이하' 구간이므로 표에 따르면 3 m 이상이다. 그런데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고,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표에서 구한 너비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되 1.5 m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계산값이 하한선보다 작으므로 보유공지는 1.5 m 이상이 된다.
질산의 지정수량은 300 kg이며, 제6류 위험물로 규제받는 것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뿐이다. 묽은 질산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9-2
금속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소가 생성된다. 이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칼륨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이산화탄소마저 환원시킨다.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탄산칼륨()을 만들고 탄소()를 남긴다.
이 반응 때문에 칼륨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쓰면 안 된다. 불을 끄기는커녕 반응이 격렬해지고 가연물인 탄소만 남기기 때문이다. 물과도 로 반응해 수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주수소화도 금물이다. 따라서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한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로 지정수량은 10 kg이고, 공기·물과 닿지 않도록 등유·경유 같은 석유류 속에 넣어 보관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