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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는 위험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문턱…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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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는 위험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문턱을 둔다. 이 문턱은 바닥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0.1 m 이상


[해설]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파는 곳인데, 필요하면 위험물을 섞는 배합실을 둘 수 있다. 배합실은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바닥면적은 6m26\,\mathrm{m^2} 이상 15m215\,\mathrm{m^2}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문턱을 두는 이유는 배합 중 흘린 위험물이 실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가두어 두기 위해서다. ③의 집유설비와 함께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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