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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를 세워 두는 상치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와…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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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를 세워 두는 상치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빈칸 ①·②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쓰시오.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 ① )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 ② )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5

② 3


[해설]

상치장소란 이동탱크저장소, 곧 탱크로리를 세워 두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화기나 건축물 가까이에 서 있으면 화재가 옮겨붙기 쉬우므로 거리를 두게 한 것이다.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인근의 건축물이 1층뿐이라면 위로 번질 여지가 적어 3 m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서에서 든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에 접하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붙을 통로가 없으므로 이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옥내에 상치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숫자 5와 3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낮은 건물 옆이면 거리도 줄어든다'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참고로 일부 교재는 이 조건 지문의 '상치장소'를 '상시장소'로 인쇄해 두었는데, 바른 용어는 상치(常置)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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