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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취급소를 4가지로 …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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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취급소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4가지를 각각 쓰시오.

해설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일반취급소


[해설]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아우르는 말이고, 이 가운데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종류내용
주유취급소고정된 주유설비로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유하는 곳
판매취급소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채로 판매하는 곳(제1종은 지정수량 20배 이하, 제2종은 20배 초과 40배 이하)
이송취급소배관과 펌프 및 그 부속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곳
일반취급소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소(보일러·충전·주입 설비 등)

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8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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