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그 용기의…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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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그 용기의 바깥면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적재방법 기준에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운반용기라면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은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에만 표시한다),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세 가지를 표시한다.
이 가운데 주의사항은 유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유별 | 주의사항 |
|---|---|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제1류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제2류 | 화기주의 |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 화기엄금 |
| 제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
한편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는 위 사항에 더해 운반용기의 제조연월과 제조자의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용기의 종류에 따른 중량(최대총중량 등)을 추가로 표시한다. 일부 교재는 이 추가 표시사항을 이 문항의 정답으로 싣고 있으나, 발문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일반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을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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