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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이…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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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450 m2일 때, 소화설비 설치의 기준이 되는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해설

6단위


[해설]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지 정하려고 건축물의 규모나 위험물의 양을 1단위로 묶어 놓은 기준이다. 건축물은 연면적으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배수로 환산한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용도외벽이 내화구조인지에 따라 1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면적이 두 배 차이 난다.

·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50 m2

·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50 m2, 내화구조가 아니면 75 m2

·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

문제의 건축물은 옥내저장소이므로 저장소이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75 m2가 1소요단위다.

소요단위=45075=6\text{소요단위} = \dfrac{450}{75} = 6

따라서 소요단위는 6단위다. 저장하는 위험물이 제4류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요단위를 셀 때는 쓰이지 않는 조건으로, 위험물 자체의 소요단위(지정수량의 10배가 1단위)를 따로 물을 때에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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