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운반 바닥 부근에 전선을 두지 않아야 내려놓은 철근이 피복이 상한 전선에 닿지 않는다.
-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하고 최소 2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철근을 세워 들어도 닿지 않는다.
- 운반장비는 운행 전에 전선 배선 상태를 확인해 경로상 접촉을 막는다.
- 난간등 —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 덮개 — 밟았을 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설치한다.
- 표시 —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때문에 난간등을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 설치한다.
- 안전대 — 추락방호망마저 설치하기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착용시킨다.
- 단관비계는 수직 방향 5미터, 수평 방향 5미터마다 벽이음을 설치한다.
- 틀비계(높이 5미터 미만 제외)는 수직 방향 6미터, 수평 방향 8미터마다 설치한다.
- 처짐·풀림 방지 — 지지로프가 늘어져 있으면 추락할 때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져 충격이 커지고, 멈추기 전에 바닥에 닿을 수도 있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안전대와 부속설비(죔줄·훅·지지로프 고정부 등)에 이상이 없는지 작업 전에 확인한다.
- 위험 예방대책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지게차 작업의 대표 재해를 어떻게 막을지 적는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기계가 다닐 길과 작업 절차를 미리 정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는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어떤 흙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확인해 굴착면 기울기를 정하는 기초 자료로 쓴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 — 굴착면의 갈라짐, 흙 속 수분, 솟아 나오는 물, 얼어붙은 상태를 살핀다.
- 매설물 — 영상에 드러난 관로처럼 땅속에 묻힌 가스관·상하수도관·전력관 등을 확인한다.
- 지반의 지하수위 — 땅속 물의 높이로, 굴착 바닥보다 높으면 배수·차수 대책이 필요하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다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디딤대나 미끄럼방지판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영상은 건설기계의 작업 장면이다.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 위에 올라앉은 주황색 기계가 긴 붐과 암 끝의 버킷으로 산비탈의 흙을 퍼서 몸체를 돌려 옆에 쏟아 낸다.
버킷의 이빨이 지면을 긁으며 흙을 담는다.
① 명칭: 굴착기(굴삭기, 백호)
② 용도: 토사의 굴착 및 토사 상차 작업
[해설]
굴착기(백호)는 붐과 암 끝에 달린 버킷을 몸 쪽으로 당겨 땅을 파는 차량계 건설기계다.
용도는 토사 굴착과, 파낸 흙을 덤프트럭 등에 싣는 토사 상차다. 영상에서 상부 몸체를 돌려 흙을 옆에 쏟아 내는 장면이 바로 이 동작이다.
혼동 주의: 이미 파 놓은 흙을 앞으로 밀며 퍼 담아 싣는 기계는 로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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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근을 조립·운반하는 모습이다. 철근 운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긴 철근 다발을 어깨에 메고 배근장을 가로질러 간다. 운반 경로 위로 임시 전선이 낮게 늘어져 있고, 바닥 한쪽에도 전선 뭉치가 널려 있다.
철근 끝이 늘어진 전선을 스칠 듯 지나간다.
①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철근 운반 시 감전사고 예방 기준이다. 철근은 길고 전기가 잘 통해서 끝이 전선에 닿으면 전류가 몸을 거쳐 땅으로 흐른다.
외우는 요령: '바닥에는 없게 · 철근보다 높게 · 장비는 확인 후' 세 갈래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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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공사현장의 개구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천장 아래로 네모나게 뚫린 큰 개구부가 보인다. 둘레에 난간도 덮개도 없고,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
어두운 실내라 가까이 가기 전에는 뚫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것
②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것
④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난간등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난간등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로 대신하게 한다.
영상처럼 어두운 실내의 개구부는 가까이 가기 전까지 보이지 않으므로 개구부 표시가 핵심이다. 대체 순서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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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건설현장 강관비계의 설치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간격)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단관비계의 조립간격은 수직 방향 ( ① )미터, 수평 방향 ( ② )미터이다.
(2) 틀비계(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의 조립간격은 수직 방향 ( ③ )미터, 수평 방향 ( ④ )미터이다.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에서 조립간격은 비계를 건물에 붙들어 매는 벽이음의 설치 간격을 말한다.
틀비계는 공장에서 만든 문형 프레임이라 자체 강성이 커서 간격을 더 넓게 허용한다. '단관 5-5, 틀 6-8'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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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보여준다.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경사진 지붕 위에서 철수가 안전그네를 입고 작업 중이다. 몸에서 나온 죔줄이 지붕마루를 따라 걸린 지지로프에 연결되어 있다.
지지로프의 한쪽 끝 고정부가 느슨해 줄이 늘어져 있다.
①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안전대를 거는 부착설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다.
영상에서 고정부가 느슨해 늘어진 지지로프가 바로 처짐·풀림 방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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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지게차의 작업 모습이다. 이러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앞에서 흰색 지게차가 포크에 화물 팰릿을 올려 나른다. 적재된 화물이 높아 운전자의 앞 시야가 절반쯤 가려져 있고, 통로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이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불도저 등)의 작업계획서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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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서 굴착기 여러 대가 붉은 흙을 파내고 있다. 파낸 벽면 아래로 오래된 관로가 일부 드러나 있고, 낮은 쪽 바닥에는 물이 배어 나와 고인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정한 굴착작업 사전조사 내용이다.
혼동 주의: 발문이 '점검'이면 사전조사가 아니라 제338조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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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이다.
혼동 주의: 계단참 숫자는 앞이 적용 조건, 뒤가 설치 간격이다(수직갱 15→10, 비계다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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