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지게차의 작업 모습이다. 이러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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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지게차의 작업 모습이다. 이러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앞에서 흰색 지게차가 포크에 화물 팰릿을 올려 나른다. 적재된 화물이 높아 운전자의 앞 시야가 절반쯤 가려져 있고, 통로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두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세요. 위험 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전조사 항목은 없습니다(별표에서 '-').
차량계 건설기계(제3호)와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함정입니다. 건설기계 쪽은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세 항목이고, 하역운반기계 쪽은 위험 예방대책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항목입니다. 발문에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 하역운반기계, 굴착기·불도저·로더 = 건설기계로 갈립니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가 지게차 5대 재해 그 자체입니다. 추락 = 포크 위 사람 탑승·팰릿 위 작업, 낙하 = 화물 떨어짐, 전도 = 과적·급선회로 넘어짐, 협착 = 후진 중 사람 끼임, 붕괴 = 쌓은 화물 무너짐. 작업계획서는 이 다섯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이 영상의 직접 위험은 시야 가림 + 통로 혼재입니다. 제173조 제1항 제3호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정하고, 시야가 가리면 후진 운행 또는 유도자 배치가 실무 대책입니다. 보행 통로와 지게차 동선의 분리가 근본 대책입니다.
지게차 전용 규정 세트도 정리하세요.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사용 금지,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 제180조(헤드가드) · 제181조(백레스트)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사용 금지 · 제182조(팔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 ·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공통 조치 — 제한속도 지정(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시동키 분리(제99조) · 접촉 방지·유도자(제172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175조: 포크로 사람을 올리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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