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영상은 건설기계의 작업 장면이다. 이 건설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 위에 올라앉은 주황색 기계가 긴 붐과 암 끝의 버킷으로 산비탈의 흙을 퍼서 몸체를 돌려 옆에 쏟아 낸다.
버킷의 이빨이 지면을 긁으며 흙을 담는다.
① 명칭: 굴착기(굴삭기, 백호)
② 용도: 토사의 굴착 및 토사 상차 작업
해설
굴착기의 정체성은 '자기보다 낮은 곳을 파는 기계'입니다. 붐-암-버킷의 관절 구조로 당겨 파는(back hoe) 동작이 기본이라, 지면 아래 굴착에 가장 강합니다.
용도의 표준 답은 토사 굴착과 토사 상차(덤프트럭에 싣기)입니다. 어태치먼트를 바꾸면 브레이커(파쇄)·크램셸(수직굴착) 등으로 확장되지만, 답은 기본 용도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더와의 구분 — 로더는 이미 파 놓은 흙을 퍼서 싣는 기계(앞으로 밀며 담아 올림)이고, 굴착기는 땅을 파는 기계입니다. 파면 굴착기, 푸면 로더.
회전체 특유의 위험을 꼭 붙여 두세요. 굴착기는 상부체가 360도 회전하므로 카운터웨이트 쪽 사각에서의 부딪힘·끼임이 대표 재해입니다.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제200조), 유도자 배치, 후사경·후방영상장치 확인이 기본 대책입니다.
2022~2024년 정비된 굴착기 전용 규정도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 작업 전 작동 확인) ·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퀵커플러 버킷 이탈 방지) ·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달기구·정격하중·해지장치를 갖춘 굴착기만 인양 가능, 신호수 지정·출입금지·평평한 장소·정격하중 준수).
운전위치 이탈 시(제99조) — 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키를 분리합니다.
작업계획서(별표 4 제3호)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식별 단서 총정리 — 당겨 파면 굴착기 · 퍼 올리면 로더 · 밀면 불도저 · 바퀴 사이 칼날은 모터그레이더 · 흙통으로 깎아 달리면 스크레이퍼 · 조개 버킷 매달면 클램셸 · 원통으로 다지면 롤러.
영상은 철근을 조립·운반하는 모습이다. 철근 운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긴 철근 다발을 어깨에 메고 배근장을 가로질러 간다. 운반 경로 위로 임시 전선이 낮게 늘어져 있고, 바닥 한쪽에도 전선 뭉치가 널려 있다.
철근 끝이 늘어진 전선을 스칠 듯 지나간다.
①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철근 운반 시 감전사고 예방).
세 항목을 '바닥 · 높이와 거리 · 확인'으로 외우세요.
왜 철근 운반이 감전 위험인가부터 잡으세요. 철근은 길고 훌륭한 도체입니다. 어깨에 멘 철근의 끝은 내 시야 밖 몇 미터 위·뒤에 있고, 그 끝이 전선에 닿으면 전류가 철근 → 몸 → 땅으로 흐릅니다. 충전전로에 직접 닿지 않아도 고압선 근처 접근만으로 방전될 수 있습니다.
①의 바닥 전선 — 바닥에 깔린 임시배선은 철근을 내려놓는 순간 닿습니다. 피복이 상한 전선 위에 철근을 놓으면 철근 전체가 충전됩니다. 운반 경로 바닥에서는 전선을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통로바닥 전선 설치 금지 — 규칙 제315조의 취지).
②의 '철근 최대 길이 이상 + 이격 2미터'가 숫자 포인트입니다. 철근을 수직으로 세워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므로,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보다 높게 배선하고 최소 2미터를 이격합니다.
③의 운반장비 —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철근 다발을 옮길 때도 같은 원리이므로, 운행 전 경로의 배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충전전로 인근 작업의 일반 규정과 이어 두세요. 규칙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 충전전로에서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가산. 이격이 어려우면 절연용 방호구 설치, 감시인 배치가 따릅니다.
인력 운반 준수사항(같은 지침)도 세트로 복습하세요. 1인당 25kg 정도 · 2인 이상 1조 어깨메기 · 혼자면 한쪽 메고 한쪽 끌기 · 양 끝 묶기 · 천천히 내려놓기 · 신호에 따라 공동작업.
영상은 공사현장의 개구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천장 아래로 네모나게 뚫린 큰 개구부가 보인다. 둘레에 난간도 덮개도 없고,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
어두운 실내라 가까이 가기 전에는 뚫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것
②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것
④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조문의 뼈대 — 제1항은 난간등(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설치 + 덮개 뒤집힘 방지 + 개구부 표시 +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제2항은 난간등 곤란·임시 해체 →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입니다. 방호 4종 세트 + 대체 2로 외우세요.
표시 규정이 이 영상의 급소입니다. 어두운 실내의 개구부는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광·형광 도색과 '개구부 주의' 표시가 사람의 주의에 앞서는 시설적 대책입니다. 표시 없는 덮개는 자재 받침대로 오인되어 치워지는 것이 전형적 사고 경로입니다.
덮개의 요건 —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못·클램프)하고 개구부보다 넉넉히 크게 만듭니다. 걸쳐만 둔 덮개는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뒤집히며 사람과 함께 빠집니다.
'임시 해체' 관리가 실무의 관건입니다. 배관·설비 공정이 개구부를 열고 닫지 않는 것이 전형적 사고 경로이므로, 해체 시 대체 방호(방망·안전대)와 복구 확인을 절차로 만듭니다. '떼었으면 대신할 것을 두라'가 제2항의 원칙입니다.
어느 방호를 어디에 — 바닥 개구부는 덮개, 벽 개구부는 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엘리베이터 피트처럼 수직으로 깊은 개구부는 덮개+표시+안전대가 표준 조합이며 낙하물 위험 때문에 상하 동시작업 금지가 따라붙습니다.
안전난간 요건(제13조) 복습 — 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120센티미터 이상이면 2단 이상·상하 간격 60센티미터 이하)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이상 · 난간기둥 · 지름 2.7센티미터 이상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하중.
점검 관리 — 개구부 방호는 공정이 바뀔 때마다 없어지기 쉬운 시설이라 일일 순회 점검 항목에 넣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사진은 건설현장 강관비계의 설치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간격)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단관비계의 조립간격은 수직 방향 ( ① )미터, 수평 방향 ( ② )미터이다.
(2) 틀비계(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의 조립간격은 수직 방향 ( ③ )미터, 수평 방향 ( ④ )미터이다.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 제59조제4호 관련).
단관 5-5 · 틀 6-8로 외우세요. 표는 두 줄뿐입니다.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수직 6m·수평 8m.
'조립간격'이 무엇의 간격인가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비계 부재끼리의 간격이 아니라 벽이음(비계를 건물에 붙들어 매는 연결재)의 설치 간격입니다. 제59조 제4호가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조립 간격을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벽이음이 왜 생명인가 — 비계는 높고 얇은 구조라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건물에 기대어야 합니다. 벽이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바람(풍하중)과 작업 하중에 통째로 넘어가며, 비계 붕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부족 또는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틀비계가 더 성긴 이유 — 틀비계는 공장에서 만든 문형 프레임을 쌓는 구조라 자체 강성이 단관 조립보다 크기 때문에, 벽이음 간격을 수직 6m·수평 8m까지 허용합니다.
제59조 제4호의 나머지도 세트로 — 벽이음은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하고,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단서 — 창틀 부착 등으로 부득이 벽이음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합니다.
강관비계 구조(제60조) 숫자와 묶어 한 번에 정리하세요.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 띠장 간격 2.0m 이하 /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움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 '지상 첫 번째 띠장 2m 이하'는 2023.11.14 개정으로 삭제된 옛 규정입니다.
통나무비계(제71조는 삭제, 옛 기준)를 묻는 옛 문제가 보이면 현행 조문 체계(2024.6.28 개정으로 제7절 삭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영상은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보여준다.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경사진 지붕 위에서 철수가 안전그네를 입고 작업 중이다. 몸에서 나온 죔줄이 지붕마루를 따라 걸린 지지로프에 연결되어 있다.
지지로프의 한쪽 끝 고정부가 느슨해 줄이 늘어져 있다.
①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1항 전체를 문장으로 외우세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 방지'가 왜 조문에 명시되는가 — 지지로프가 늘어져 있으면 추락 시 자유낙하 거리가 그만큼 길어져 충격이 커지고, 낙하 거리가 길면 바닥에 닿은 뒤에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부가 풀리면 안전대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영상의 늘어진 지지로프가 정확히 그 위반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본질입니다. 안전대(몸) + 부착설비(걸 곳)가 한 쌍이며,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착용시키는 것은 조치가 아닙니다.
부착설비의 종류도 알아 두세요.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 ·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 · 지지로프 · 안전대 걸이용 앵커·전용 고리·건립 중인 구조체의 견고한 부재. 이동하며 작업하는 곳(교량·지붕)에는 수평구명줄, 오르내리는 곳(사다리·철골 트랩)에는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가 표준입니다.
지붕 작업의 추가 규정(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과 이어 두세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이며,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합니다. 지붕은 가장자리 추락 + 채광창·슬레이트 밟아 깨짐의 두 위험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제2항)의 항목 감각 — 죔줄·훅의 변형과 마모, 재봉부 손상, 지지로프 고정부의 풀림, 충격흡수장치의 사용 흔적(한 번 충격을 받은 안전대는 폐기)입니다.
영상은 지게차의 작업 모습이다. 이러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앞에서 흰색 지게차가 포크에 화물 팰릿을 올려 나른다. 적재된 화물이 높아 운전자의 앞 시야가 절반쯤 가려져 있고, 통로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두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세요. 위험 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전조사 항목은 없습니다(별표에서 '-').
차량계 건설기계(제3호)와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함정입니다. 건설기계 쪽은 종류 및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세 항목이고, 하역운반기계 쪽은 위험 예방대책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항목입니다. 발문에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 하역운반기계, 굴착기·불도저·로더 = 건설기계로 갈립니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가 지게차 5대 재해 그 자체입니다. 추락 = 포크 위 사람 탑승·팰릿 위 작업, 낙하 = 화물 떨어짐, 전도 = 과적·급선회로 넘어짐, 협착 = 후진 중 사람 끼임, 붕괴 = 쌓은 화물 무너짐. 작업계획서는 이 다섯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이 영상의 직접 위험은 시야 가림 + 통로 혼재입니다. 제173조 제1항 제3호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정하고, 시야가 가리면 후진 운행 또는 유도자 배치가 실무 대책입니다. 보행 통로와 지게차 동선의 분리가 근본 대책입니다.
지게차 전용 규정 세트도 정리하세요.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사용 금지,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 제180조(헤드가드) · 제181조(백레스트)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사용 금지 · 제182조(팔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 ·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공통 조치 — 제한속도 지정(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시동키 분리(제99조) · 접촉 방지·유도자(제172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175조: 포크로 사람을 올리는 행위 금지).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서 굴착기 여러 대가 붉은 흙을 파내고 있다. 파낸 벽면 아래로 오래된 관로가 일부 드러나 있고, 낮은 쪽 바닥에는 물이 배어 나와 고인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 굴착작업(사전조사 내용).
네 항목을 '흙 · 물의 흔적 · 묻힌 것 · 물의 높이'로 외우세요.
①은 흙 그 자체 — 어떤 지층이 어떻게 쌓여 있고 어떤 성질인가. 기울기 기준(별표 11)을 적용할 지반 분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②는 굴착면에 나타나는 물과 균열의 흔적 — 스며 나옴·젖음·얼음·갈라짐. 영상의 바닥에 배어 나온 물이 이 신호입니다.
③은 땅속에 묻힌 것 — 가스관·상하수도관·전력관·통신관. 영상의 드러난 관로가 그것으로, 가스관을 건드리면 폭발, 전력관은 감전, 상수관은 침수로 이어집니다. 도심 굴착에서는 줄파기(인력 굴착)로 매설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④는 땅속 물의 높이 — 지하수위가 굴착 바닥보다 높으면 물과의 싸움(배수·차수)이 됩니다.
물이 두 항목(②④)에 걸쳐 있는 이유 — 굴착 붕괴의 최대 원인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면 흙이 무거워지고 점착력을 잃어, 미는 힘은 커지고 버티는 힘은 줄어듭니다.
작업계획서 내용(같은 호)과 세트로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 작업의 순서(제38조 제1항)가 뼈대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합니다.
현행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와의 구분도 최신 포인트입니다. 2023.11.14 개정 후 제338조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위의 네 항목은 별표 4의 사전조사 내용입니다. 발문이 '사전조사'면 별표 4, '점검'이면 제338조로 답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