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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포함…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서 굴착기 여러 대가 붉은 흙을 파내고 있다. 파낸 벽면 아래로 오래된 관로가 일부 드러나 있고, 낮은 쪽 바닥에는 물이 배어 나와 고인다.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정한 굴착작업 사전조사 내용이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어떤 흙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확인해 굴착면 기울기를 정하는 기초 자료로 쓴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 — 굴착면의 갈라짐, 흙 속 수분, 솟아 나오는 물, 얼어붙은 상태를 살핀다.
  • 매설물 — 영상에 드러난 관로처럼 땅속에 묻힌 가스관·상하수도관·전력관 등을 확인한다.
  • 지반의 지하수위 — 땅속 물의 높이로, 굴착 바닥보다 높으면 배수·차수 대책이 필요하다.

혼동 주의: 발문이 '점검'이면 사전조사가 아니라 제338조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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