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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보여준다.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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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보여준다.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경사진 지붕 위에서 철수가 안전그네를 입고 작업 중이다. 몸에서 나온 죔줄이 지붕마루를 따라 걸린 지지로프에 연결되어 있다.

지지로프의 한쪽 끝 고정부가 느슨해 줄이 늘어져 있다.

해설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1항 전체를 문장으로 외우세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 방지'가 왜 조문에 명시되는가 — 지지로프가 늘어져 있으면 추락 시 자유낙하 거리가 그만큼 길어져 충격이 커지고, 낙하 거리가 길면 바닥에 닿은 뒤에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부가 풀리면 안전대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영상의 늘어진 지지로프가 정확히 그 위반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본질입니다. 안전대(몸) + 부착설비(걸 곳)가 한 쌍이며,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착용시키는 것은 조치가 아닙니다.

부착설비의 종류도 알아 두세요. 수평구명줄(라이프라인) ·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 · 지지로프 · 안전대 걸이용 앵커·전용 고리·건립 중인 구조체의 견고한 부재. 이동하며 작업하는 곳(교량·지붕)에는 수평구명줄, 오르내리는 곳(사다리·철골 트랩)에는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가 표준입니다.

지붕 작업의 추가 규정(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과 이어 두세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이며,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합니다. 지붕은 가장자리 추락 + 채광창·슬레이트 밟아 깨짐의 두 위험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제2항)의 항목 감각 — 죔줄·훅의 변형과 마모, 재봉부 손상, 지지로프 고정부의 풀림, 충격흡수장치의 사용 흔적(한 번 충격을 받은 안전대는 폐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