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거푸집 동바리를 보여준다. 파이프 서포트를 지주로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층고가 높은 지하 구조물 안에 은색 파이프 서포트 수십 개가 촘촘히 서서 위층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일부는 길이가 모자랐는지 서포트 위에 서포트를 이어 세웠고, 수평으로 연결한 부재는 드문드문 빠져 있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파이프 서포트).
숫자 네 개 — '3개 이상 잇기 금지 · 이을 땐 볼트 4개 이상 · 3.5m 초과 시 ·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방향'. 빈칸으로 바꿔 내기 가장 좋은 조합이라 숫자 위치까지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왜 3개 이상 금지인가 — 서포트는 세장한 압축재라 이음부가 늘수록 좌굴에 약한 관절이 늘어납니다. 두 개 이음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음도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 철물로 강접에 가깝게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수평연결재의 역할 — 가늘고 긴 기둥 무리는 하나씩은 서 있어도 옆으로 쓰러지는 모드(좌굴)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2m 이내마다 두 방향으로 묶어 좌굴 길이를 절반 이하로 끊는 것 — 영상에서 드문드문 빠진 수평재가 바로 이 위반입니다.
2023.11.14 개정 구조 주의 — 종전 제332조가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공통)와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보 형식)로 분리됐습니다. 공통 조치(침하 방지, 상하 고정, 편심 방지, U헤드 등)와 유형별 조치를 섞어 쓰지 않도록 조문 번호를 구분하세요.
강관틀 동바리와의 대비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교차가새를 갖춥니다. '파이프 서포트=2m·2방향 / 강관틀=5단 이내'로 짝을 지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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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 영희가 올라가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 고정장치는 풀린 채이고, 최상층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없다. 아래에서 철수가 비계를 잡고만 있다.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다섯 호 — '바퀴 고정 · 사다리 · 최상부 난간 · 발판 수평 · 250kg'.
①이 이동식의 정체성 — 굴러다니라고 만든 비계이므로, 작업 중에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그고 필요하면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까지. 사람이 잡고 있는 것(영상의 철수)은 법정 조치가 아닙니다.
④의 이중 금지 — 발판 위에서 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발판 위에 받침대·사다리를 얹어 더 올라가는 것 모두 금지.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전도·추락의 지름길입니다.
숫자 250kg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나 말비계 발판 폭(40cm 이상, 높이 2m 초과 시)과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영상 속 위반 — 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사고 시나리오는 밀림+전도 → 추락의 결합입니다.
이동 시 탑승 금지는 별도 상식 — 사람을 태운 채 비계를 밀어 이동하는 것은 전도 위험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대표 행동입니다.
말비계(제67조)와 세트 암기 —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바퀴)과 말비계(A자형)는 발문 속 형태 묘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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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임시 분전반 앞 작업이다.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장 한쪽의 임시 분전반이 문짝이 떨어진 채 열려 있고, 안쪽 단자와 전선 접속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비 온 뒤라 바닥이 젖어 있는데, 철수가 맨손으로 플러그를 꽂으려 분전반 안으로 손을 넣는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다섯 호를 두 갈래로 — 물리적으로 덮기(①폐쇄형 외함 ②방호망·절연덮개 ③절연물로 감싸기)와 사람과 떼어 놓기(④구획 장소+출입금지+위험표시 ⑤전주·철탑 위 격리).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면 되는 선택지 구조입니다.
영상 속 위반 — 문짝 떨어진 분전반은 ①의 폐쇄형 외함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제3항이 바로 이 장면을 겨냥합니다 — 분전반·제어반의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은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젖은 바닥의 의미 — 인체 저항은 젖으면 급감해 같은 전압에서도 통전 전류가 커집니다. 임시 분전반 계열 사고의 전형은 우천 후 + 노출 충전부 + 맨손의 조합입니다.
함께 걸리는 조문 — 누전차단기(제304조):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전기기계 등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 접지(제302조) / 꽂음접속기(제316조: 서로 다른 전압은 상호 접속 불가 구조, 습윤 장소는 방수형).
제2항도 출제 포인트 —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은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
답안 요령 — '절연장갑 착용' 같은 보호구 대책은 이 조문의 답이 아닙니다. 묻는 것은 충전부 쪽의 방호 방법(설비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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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믹서트럭이 줄지어 선 현장에서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길게 뻗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붐 끝 호스가 크게 출렁이며 요동치고, 그 아래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붙잡아 타설 위치를 잡는다.
붐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전선이 걸려 있고, 아웃트리거 한쪽은 흙바닥을 그대로 딛고 있다.
(1) 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를 2가지 쓰시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장비
①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② 콘크리트 분배기 ③ 콘크리트 펌프카
(2) 준수사항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조문명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0.18 개정으로 종전 '콘크리트 펌프 등'이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되면서, 제1호 괄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예시합니다. 펌프카만이 아니라 고층 타설용 플레이싱 붐·분배기까지 같은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근거를 쓸 때도 현행 명칭으로.
네 호를 '점검 · 호스 · 전선 · 전도'로 외우세요. ①의 괄호 안 예시까지 써 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②가 이 조문의 고유 항목입니다. 압송 맥동 때문에 타설 호스는 주기적으로 채찍처럼 출렁이며 사람을 밀어냅니다. 난간 근처에서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밀려 추락하는 것이 펌프카 대표 재해라서, '호스의 요동·선회'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배관 폐색(막힘) 해소가 실무 최대 위험입니다. 막힌 관을 뚫는 순간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호스가 크게 튀므로, 압력을 뺀 뒤에 해체·정비합니다.
③의 전선 — 붐은 수십 미터를 선회하므로 가공전선 접촉·근접에 의한 감전이 두 번째 대표 재해입니다. 이격거리 확보(충전전로 300센티미터 이상 등 제322조의 취지),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가 '적절한 조치'의 실무 내용입니다.
④의 전도 — 펌프카는 붐을 뻗은 쪽으로 무게가 쏠리므로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 아래 깔판이 없으면 타설 중에 서서히 기울다 넘어갑니다. 아웃트리거 완전 전개 + 연약지반 깔판·받침목이 기본입니다.
영상 속 위반은 그대로 보입니다 — 요동하는 호스 옆 난간 미비(②), 붐 위 전선(③), 흙바닥 아웃트리거(④).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구분하세요. 제334조는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침하 점검,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감시자 배치, 붕괴 우려 시 보강, 양생기간 준수 해체, 편심 방지 분산 타설이고, 제335조는 장비 쪽 준수사항입니다. 발문이 '타설작업 시'인지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인지로 조문이 갈립니다.
개정일 주의 — 일부 해설이 2023.11.14 개정으로 적기도 하나, 조문명이 ‘콘크리트 펌프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리된 것은 2022.10.18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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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장면이다.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운반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량 하부 점검을 위해 크레인 훅에 사람이 타는 철제 탑승설비(케이지)를 걸어 철수를 태우고 내리는 중이다. 케이지가 바람에 천천히 돌고, 철수는 안전대 고리를 아무 데도 걸지 않은 채 난간을 잡고 서 있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1항.
원칙-예외 구조가 핵심 —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은 원칙 금지. 다만 전용 탑승설비 + 세 가지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답의 세 가지는 이 예외 요건입니다.
셋 — '뒤집힘·떨어짐 방지 / 안전대·구명줄(+가능하면 난간) / 동력하강'.
③ 동력하강의 이유 — 자유낙하에 가까운 중력하강은 제동 실패 시 그대로 추락입니다. 반드시 동력으로 제어하며 내리라는 취지로, 곤돌라 항(제5항)에는 이 호가 없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입니다(곤돌라는 ①·②만).
영상 속 위반 — 안전대 미체결(②). 케이지에 난간이 있어도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는 별도 요건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더 엄격(제2항) — 원칙 금지이고, 예외는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2022.10.18 개정)뿐입니다. '크레인=전용 탑승설비 예외 / 이동식 크레인=KS 기준 기중기 예외'로 구분하세요.
제86조는 탑승 금지의 종합 조문 — 리프트 운반구(탑승조작장치 없는 것),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곤돌라 운반구,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 컨베이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 '사람 타는 곳이 아닌 데 태우지 말라'는 항들이 한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발문의 기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항을 골라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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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은 굴착부 벽면을 흙막이 지보공이 받치고 있다. 영희가 점검 수첩을 들고 버팀대를 두드려 보고, 부재 접속부의 볼트를 확인한다. 한쪽 띠장 부근의 부재가 살짝 휘어 있고 벽 하단에는 흙이 조금 흘러내려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1항 —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네 호 — '부재 상태 · 긴압 · 이음부 · 침하'.
②의 긴압이 흙막이 점검의 고유 항목 — 버팀대는 꽉 눌려(긴압) 있어야 일하는 압축재입니다. 온도 변화·토압 재분배로 느슨해지면 그 구간의 벽이 안으로 배부르고, 연쇄적으로 옆 버팀대에 하중이 몰립니다. 두드려 소리로 확인하거나 유압잭 게이지로 관리합니다.
③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힘이 꺾여 전달되는 곳이 항상 먼저 망가집니다. 볼트 풀림, 용접부 균열, 띠장-버팀대 만나는 자리의 국부 좌굴이 점검 대상.
④의 침하 — 지보공 자체와 배면 지반의 침하 모두 포함입니다. 배면이 가라앉으면 토압이 변해 벽 변형으로 이어지고, 인접 건물·도로 균열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제2항까지가 완결 — 제1항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조치. '점검→즉시 보수 / 계측 이상→즉시 보강'의 대응 관계로 정리하세요.
영상 판독 — 휜 부재는 ①(변형), 흘러내린 흙은 ④(침하 전조) 신호입니다.
조립 단계 조문과 세트 — 재료(제345조), 조립도에 따른 조립(제346조: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이 앞 단계, 제347조의 점검·계측이 유지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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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다섯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괄호 조건 두 개까지 써야 만점 답안입니다 — 크레인에는 호이스트 포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만.
정의(제2항) 구분 — 크레인: 동력으로 화물을 달아 올려 상하 및 좌우로 운반(수직+수평) / 호이스트: 훅·그랩 등으로 화물을 권상·횡행 또는 권상동작만 하는 양중기 /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를 통해 수직으로만(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 곤돌라: 달기발판·운반구가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 / 승강기: 건축물에 일정한 경로(가이드레일)를 따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류(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분 함정 — 고소작업대는 양중기가 아닙니다(제186조 별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승강기의 차이는 공사용 임시 설비냐, 건축물의 상설 설비냐.
양중기로 묶이면 따라오는 공통 규제 — 방호장치 조정(제134조: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제163조: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지지 5 이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제166조 준용), 정격하중 표시(제133조).
악천후 기준과의 연결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제37조), 35m/s 초과 폭풍 대비는 건설용 리프트 받침수·붕괴 방지(제154조)·옥외 승강기(제1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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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넷을 ‘유도자 · 부동침하 방지 · 갓길 붕괴 방지 · 도로 폭 유지’로 외우세요. 사람(유도)+땅(침하·갓길)+길(폭)의 구조입니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한쪽만’ 가라앉는 침하입니다. 수십 톤 장비는 좌우 접지압 차이만으로 기울어 넘어가므로, 연약 구간 치환과 깔판(철판) 깔기가 실무 조치입니다. ‘부등침하’로도 불리지만 조문 표기는 부동침하입니다.
갓길(노견)은 다짐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바깥쪽 궤도·바퀴가 갓길을 밟는 순간이 전락 사고의 전형적 시점이라 ‘붕괴 방지’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 온 뒤의 임시 공사 도로가 특히 위험합니다. 갓길 지지력이 급감하고, 노폭이 장비 궤도 폭에 겨우 맞을 만큼 좁으면 유도자 없이는 바퀴 위치를 운전자가 볼 수 없습니다.
하역운반기계 쪽과 조번호를 구분하세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트럭)의 넘어짐 방지는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지반 침하 방지·노견 붕괴 방지)입니다. ‘건설기계=제199조 / 하역운반기계=제171조’로 번호를 가르는 것까지가 학습 포인트입니다.
같은 절의 이웃 조문도 묶어 두세요. 접촉 방지(제200조: 접촉 위험 장소 출입금지·유도자 배치), 이송(제201조: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발판·성토 사용 시 충분한 길이·폭·강도와 적당한 경사),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안전도 준수(제203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전도(199)-접촉(200)-이송(201)의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도 자주 세트로 나옵니다.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시동키를 분리(잠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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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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