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에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가 정해져 있다.
- 유도자 배치 —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바퀴·궤도 위치를 사람이 대신 봐 준다.
- 부동침하 방지 — 지반이 한쪽만 가라앉아 장비가 기우는 것을 깔판이나 지반 보강으로 막는다.
- 갓길 붕괴 방지 — 다짐이 약한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장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도로 폭 유지 — 장비 폭보다 넉넉한 노폭을 확보해 바퀴가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게 한다.
'사람(유도자)+땅(침하·갓길)+길(폭)'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넘어짐 방지는 제171조이며, 여기에는 도로 폭 유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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