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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 영희가 올라가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 고정장치는 풀린 채이고, 최상층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없다. 아래에서 철수가 비계를 잡고만 있다.

해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다섯 호 — '바퀴 고정 · 사다리 · 최상부 난간 · 발판 수평 · 250kg'.

①이 이동식의 정체성 — 굴러다니라고 만든 비계이므로, 작업 중에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그고 필요하면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까지. 사람이 잡고 있는 것(영상의 철수)은 법정 조치가 아닙니다.

④의 이중 금지 — 발판 위에서 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발판 위에 받침대·사다리를 얹어 더 올라가는 것 모두 금지.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전도·추락의 지름길입니다.

숫자 250kg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나 말비계 발판 폭(40cm 이상, 높이 2m 초과 시)과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영상 속 위반 — 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사고 시나리오는 밀림+전도 → 추락의 결합입니다.

이동 시 탑승 금지는 별도 상식 — 사람을 태운 채 비계를 밀어 이동하는 것은 전도 위험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대표 행동입니다.

말비계(제67조)와 세트 암기 —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바퀴)과 말비계(A자형)는 발문 속 형태 묘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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