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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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 영희가 올라가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 고정장치는 풀린 채이고, 최상층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없다. 아래에서 철수가 비계를 잡고만 있다.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다섯 호 — '바퀴 고정 · 사다리 · 최상부 난간 · 발판 수평 · 250kg'.
①이 이동식의 정체성 — 굴러다니라고 만든 비계이므로, 작업 중에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그고 필요하면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까지. 사람이 잡고 있는 것(영상의 철수)은 법정 조치가 아닙니다.
④의 이중 금지 — 발판 위에서 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발판 위에 받침대·사다리를 얹어 더 올라가는 것 모두 금지.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전도·추락의 지름길입니다.
숫자 250kg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나 말비계 발판 폭(40cm 이상, 높이 2m 초과 시)과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영상 속 위반 — 바퀴 미고정(①), 최상부 난간 없음(③). 사고 시나리오는 밀림+전도 → 추락의 결합입니다.
이동 시 탑승 금지는 별도 상식 — 사람을 태운 채 비계를 밀어 이동하는 것은 전도 위험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대표 행동입니다.
말비계(제67조)와 세트 암기 — 말비계: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이동식(바퀴)과 말비계(A자형)는 발문 속 형태 묘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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