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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장면이다.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운반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량 하부 점검을 위해 크레인 훅에 사람이 타는 철제 탑승설비(케이지)를 걸어 철수를 태우고 내리는 중이다. 케이지가 바람에 천천히 돌고, 철수는 안전대 고리를 아무 데도 걸지 않은 채 난간을 잡고 서 있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1항.
원칙-예외 구조가 핵심 —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은 원칙 금지. 다만 전용 탑승설비 + 세 가지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답의 세 가지는 이 예외 요건입니다.
셋 — '뒤집힘·떨어짐 방지 / 안전대·구명줄(+가능하면 난간) / 동력하강'.
③ 동력하강의 이유 — 자유낙하에 가까운 중력하강은 제동 실패 시 그대로 추락입니다. 반드시 동력으로 제어하며 내리라는 취지로, 곤돌라 항(제5항)에는 이 호가 없다는 점이 대비 포인트입니다(곤돌라는 ①·②만).
영상 속 위반 — 안전대 미체결(②). 케이지에 난간이 있어도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는 별도 요건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더 엄격(제2항) — 원칙 금지이고, 예외는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2022.10.18 개정)뿐입니다. '크레인=전용 탑승설비 예외 / 이동식 크레인=KS 기준 기중기 예외'로 구분하세요.
제86조는 탑승 금지의 종합 조문 — 리프트 운반구(탑승조작장치 없는 것),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곤돌라 운반구,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 컨베이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 '사람 타는 곳이 아닌 데 태우지 말라'는 항들이 한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발문의 기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항을 골라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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