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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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다섯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괄호 조건 두 개까지 써야 만점 답안입니다 — 크레인에는 호이스트 포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만.
정의(제2항) 구분 — 크레인: 동력으로 화물을 달아 올려 상하 및 좌우로 운반(수직+수평) / 호이스트: 훅·그랩 등으로 화물을 권상·횡행 또는 권상동작만 하는 양중기 /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를 통해 수직으로만(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 곤돌라: 달기발판·운반구가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 / 승강기: 건축물에 일정한 경로(가이드레일)를 따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류(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분 함정 — 고소작업대는 양중기가 아닙니다(제186조 별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승강기의 차이는 공사용 임시 설비냐, 건축물의 상설 설비냐.
양중기로 묶이면 따라오는 공통 규제 — 방호장치 조정(제134조: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제163조: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지지 5 이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제166조 준용), 정격하중 표시(제133조).
악천후 기준과의 연결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제37조), 35m/s 초과 폭풍 대비는 건설용 리프트 받침수·붕괴 방지(제154조)·옥외 승강기(제1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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