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한다. 대각선 부재인 가새재가 삼각형을 만들어 비계가 찌그러지지 않게 한다.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으로 한다. 틈이 있거나 얕게 꽂히면 하중을 받을 때 주저앉거나 빠진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이음부가 빠지면 그 위의 비계가 통째로 무너진다.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법에 숫자를 두지 않았다.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 분할날은 톱날 뒤에 세우는 얇은 쐐기판으로, 잘린 틈이 오므라들어 목재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들림 — 톱날이 드러나 손이 날에 닿을 수 있다.
- 면장갑 착용 — 회전하는 날에 실밥이 걸리면 손이 말려 들어간다.
- 주시 태만 — 손과 톱날이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
-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 날리는 톱밥 분진이 눈과 호흡기를 해친다.
- 연약지반 —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기계를 받치는 다리)가 땅에 박히지 않도록 깔판·받침목을 댄다.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 —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 지지구조물을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차로 이동하는 기계 — 타격 반동으로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레일 클램프(레일을 물어 고정하는 장치)와 쐐기로 고정한다.
- 상단·하단 고정 — 상단은 버팀대나 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 주틀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높이 20m 초과나 중량물 적재 작업처럼 하중이 클 때 기둥을 촘촘히 세우는 것이다.
-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걸고, 최상층과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둔다. X자 가새가 삼각형을 만들고 수평재가 틀을 층층이 묶는다.
-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한다. 높고 폭 좁은 비계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것이다.
-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높이 10m 초과이면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세운다. 폭이 좁고 키만 큰 비계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작동을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너무 많이 감겨 올라가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하물이 제 무게로 내려오는 것을 붙잡는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비스듬히 당기면 와이어로프 장력이 급격히 커지고 하물이 흔들리며 부딪힌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 드럼이나 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피해가 커진다.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필요한 힘을 알 수 없어 정격하중을 크게 넘을 수 있다.
- 출입 통제 —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미리 통제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음 — 다만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시스템 비계는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진 부재를 끼워 맞추는 조립식 비계다.
혼동 주의: 벽이음 간격이 법에 숫자로 정해진 것은 강관비계(수직·수평 5m)와 강관틀비계(수직 6m·수평 8m)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 원인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재해 원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둥근톱 방호장치·장갑·보호구 규정을 어긴 데서 나오고,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는 같은 규칙의 감전방지 규정에서 나온다.
누전차단기는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를 쓰는 곳, 물기가 있는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처럼 감전되기 쉬운 곳에 단다. 성능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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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디딤대의 수직간격: ( ① )~( ② )cm
(2) 사다리 전체 길이: ( ③ )m 이하
① 25
② 35
③ 6
[해설]
이동식 사다리 기술지침(KOSHA GUIDE)은 금속재 사다리의 디딤대 간격과 전체 길이를 정한다.
디딤대 수직간격 25~35cm는 발밑을 보지 않고도 편하게 디딜 수 있는 보폭에 맞춘 값이며,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전체 길이 6m 이하는 너무 길면 사다리가 휘고 흔들려 안전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이며, 더 높은 곳은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쓴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는 폭 30cm 이상,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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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항이다. 리더가 높게 서 있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기계가 가라앉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영상에서는 연약지반에 깔판을 대지 않은 것과 상단 버팀줄이 빠진 것을 직접 지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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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③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벽이음은 비계와 건물 벽을 이어,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거나 안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는 철물이다. 조립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에서 나온다.
외우는 요령: 숫자를 1.8 - 5 - 6·8 - 10 순서로 묶어 외운다. 강관비계 벽이음(수직·수평 5m)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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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상층부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지브가 선회하는 경로 가까이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지상에서는 작업자가 매달린 하물의 방향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① 타워크레인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①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② 보호구: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크레인 등 양중기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장치들이다.
고압선 근처에서 지브나 와이어로프가 전선에 닿으면 하물까지 전기가 흐르므로, 하물을 잡는 작업자는 절연용 고무장갑을 낀다. 면장갑은 절연이 안 되며, 전선에 씌우는 절연시트·절연커버는 보호구가 아니라 방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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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떨어진 물체가 사람을 치는 재해라서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이다. 원인은 화물 가운데 한 곳만 묶은 1줄 걸이여서, 매단 점을 축으로 기울면서 자재가 미끄러져 빠졌다.
대책은 양 끝 등 두 군데 이상 결속(2줄 걸이 이상)해서 화물이 기울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와이어로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20mm × 7/100 = 1.4mm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측정값 15mm < 18.6mm → 사용 불가(폐기)
혼동 주의: 소선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수가 10% 이상이면 사용 금지다. 지름 감소 기준 7%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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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크레인 작업 시 조치로, 크레인은 하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계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외우는 요령: 금지 작업 두 가지(끌기·뜯어내기)와 주의 세 가지(위험물 용기·머리 위·안 보일 때)로 나눠 기억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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