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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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①③이 같은 원리입니다. 크레인은 위로 들어 올리는 기계이지 옆으로 끌거나 뜯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옆으로 당기면 와이어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장력이 급격히 커지고,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크레인이 반동으로 튕겨 넘어집니다.
③의 '고정된 물체'는 땅에 박힌 말뚝, 콘크리트에 묻힌 앵커, 얼어붙은 자재 등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정격하중을 훨씬 넘는 힘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는 크레인 조문 안에 들어 있는 특이한 항목입니다. 드럼이나 가스통은 굴러 빠지기 쉽고,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져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담아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④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판단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멈추거나,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제2항도 알아두세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걸이작업 기준(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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