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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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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①③이 같은 원리입니다. 크레인은 위로 들어 올리는 기계이지 옆으로 끌거나 뜯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옆으로 당기면 와이어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장력이 급격히 커지고,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크레인이 반동으로 튕겨 넘어집니다.

③의 '고정된 물체'는 땅에 박힌 말뚝, 콘크리트에 묻힌 앵커, 얼어붙은 자재 등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정격하중을 훨씬 넘는 힘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는 크레인 조문 안에 들어 있는 특이한 항목입니다. 드럼이나 가스통은 굴러 빠지기 쉽고,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져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담아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④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판단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멈추거나,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제2항도 알아두세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걸이작업 기준(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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