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1/ 1 페이지A4 출력 미리보기
드래그하거나 버튼으로 페이지 이동
💡 최적 출력을 위한 프린트 설정
용지크기: A4 • 여백: 기본 • 배경그래픽: 체크 • 머릿말/바닥글: 사용안함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문제 3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디딤대의 수직간격: ( ① )~( ② )cm

(2) 사다리 전체 길이: ( ③ )m 이하

정답 및 해설

25

35

6


해설

근거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

25~35cm가 디딤대 간격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춘 값입니다. 너무 좁으면 발이 걸리고, 너무 넓으면 다리를 크게 벌려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디딤대 간격은 '일정하게'가 함께 요구됩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규칙 제24조도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을 정합니다.

③의 6m 이하가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 상한입니다. 그보다 길면 휘어지고 흔들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은 사다리가 아니라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써야 합니다.

같은 지침의 다른 제작 요구사항도 알아두세요. 금속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하며, 디딤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야 하고, 사다리 발판(다리 밑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규칙 개정도 함께 알아두세요.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과 구분하세요. 그쪽은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기울기 75도 이하,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문제 5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정답 및 해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1.8 - 5 - 6·8 - 1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여기에 높이 20m 초과띠장 방향 4m 이하라는 조건 숫자를 붙이면 이 조문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①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힙니다.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을 촘촘히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②의 교차 가새와 수평재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 가새는 비스듬히(X자), 수평재(띠장)는 수평으로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데,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안쪽으로 밀려 붙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양방향으로 견뎌야 합니다. 비계는 폭에 비해 높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벽이음이 없으면 바람만으로도 넘어갑니다. 비계 도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누락이나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비교해 외우세요.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틀비계가 가장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④의 버팀기둥가늘고 높은 비계에 필요합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폭이 좁고 키만 큰 형상이라 옆으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웁니다.

나머지 한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벽이음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이내마다로 답해도 같은 뜻입니다.

문제 6

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상층부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지브가 선회하는 경로 가까이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지상에서는 작업자가 매달린 하물의 방향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① 타워크레인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② 보호구: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및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의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상 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특징입니다. 크레인 문항인데 보호구를 함께 물었습니다. 지브나 와이어로프가 고압선에 닿으면 크레인 전체가 통전되므로, 지상에서 하물을 잡는 사람이 그대로 감전됩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접근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로,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142조의 와이어로프 지지 기준에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특유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훅 해지장치,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충돌방지장치입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훅 등 달기구의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은 0.05m 이상입니다.

문제 7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①③이 같은 원리입니다. 크레인은 위로 들어 올리는 기계이지 옆으로 끌거나 뜯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옆으로 당기면 와이어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장력이 급격히 커지고,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크레인이 반동으로 튕겨 넘어집니다.

③의 '고정된 물체'는 땅에 박힌 말뚝, 콘크리트에 묻힌 앵커, 얼어붙은 자재 등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정격하중을 훨씬 넘는 힘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는 크레인 조문 안에 들어 있는 특이한 항목입니다. 드럼이나 가스통은 굴러 빠지기 쉽고,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져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담아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④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판단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멈추거나,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제2항도 알아두세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걸이작업 기준(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2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문제 3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디딤대의 수직간격: ( ① )~( ② )cm

(2) 사다리 전체 길이: ( ③ )m 이하

정답 및 해설

25

35

6


해설

근거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

25~35cm가 디딤대 간격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춘 값입니다. 너무 좁으면 발이 걸리고, 너무 넓으면 다리를 크게 벌려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디딤대 간격은 '일정하게'가 함께 요구됩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규칙 제24조도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을 정합니다.

③의 6m 이하가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 상한입니다. 그보다 길면 휘어지고 흔들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은 사다리가 아니라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써야 합니다.

같은 지침의 다른 제작 요구사항도 알아두세요. 금속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하며, 디딤대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야 하고, 사다리 발판(다리 밑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규칙 개정도 함께 알아두세요.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과 구분하세요. 그쪽은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기울기 75도 이하,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문제 5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정답 및 해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1.8 - 5 - 6·8 - 1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여기에 높이 20m 초과띠장 방향 4m 이하라는 조건 숫자를 붙이면 이 조문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①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힙니다.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을 촘촘히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②의 교차 가새와 수평재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 가새는 비스듬히(X자), 수평재(띠장)는 수평으로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데,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안쪽으로 밀려 붙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양방향으로 견뎌야 합니다. 비계는 폭에 비해 높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벽이음이 없으면 바람만으로도 넘어갑니다. 비계 도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누락이나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비교해 외우세요.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틀비계가 가장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④의 버팀기둥가늘고 높은 비계에 필요합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폭이 좁고 키만 큰 형상이라 옆으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웁니다.

나머지 한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벽이음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이내마다로 답해도 같은 뜻입니다.

문제 6

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상층부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지브가 선회하는 경로 가까이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지상에서는 작업자가 매달린 하물의 방향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① 타워크레인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② 보호구: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및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의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상 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특징입니다. 크레인 문항인데 보호구를 함께 물었습니다. 지브나 와이어로프가 고압선에 닿으면 크레인 전체가 통전되므로, 지상에서 하물을 잡는 사람이 그대로 감전됩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접근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로,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142조의 와이어로프 지지 기준에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특유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훅 해지장치,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충돌방지장치입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훅 등 달기구의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은 0.05m 이상입니다.

문제 7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①③이 같은 원리입니다. 크레인은 위로 들어 올리는 기계이지 옆으로 끌거나 뜯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옆으로 당기면 와이어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장력이 급격히 커지고,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크레인이 반동으로 튕겨 넘어집니다.

③의 '고정된 물체'는 땅에 박힌 말뚝, 콘크리트에 묻힌 앵커, 얼어붙은 자재 등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정격하중을 훨씬 넘는 힘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는 크레인 조문 안에 들어 있는 특이한 항목입니다. 드럼이나 가스통은 굴러 빠지기 쉽고,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져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담아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④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위반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판단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⑤의 단서도 중요합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멈추거나,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제2항도 알아두세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하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걸이작업 기준(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도 함께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