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 조항이다. 리더가 높게 서 있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기계가 가라앉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연약지반 —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기계를 받치는 다리)가 땅에 박히지 않도록 깔판·받침목을 댄다.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 —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 지지구조물을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차로 이동하는 기계 — 타격 반동으로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레일 클램프(레일을 물어 고정하는 장치)와 쐐기로 고정한다.
- 상단·하단 고정 — 상단은 버팀대나 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영상에서는 연약지반에 깔판을 대지 않은 것과 상단 버팀줄이 빠진 것을 직접 지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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