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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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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상층부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지브가 선회하는 경로 가까이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지상에서는 작업자가 매달린 하물의 방향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① 타워크레인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② 보호구: 절연용 고무장갑(절연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및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의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상 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특징입니다. 크레인 문항인데 보호구를 함께 물었습니다. 지브나 와이어로프가 고압선에 닿으면 크레인 전체가 통전되므로, 지상에서 하물을 잡는 사람이 그대로 감전됩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모),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이 문항은 보호구를 물었으므로 절연용 고무장갑입니다.

근본 대책은 접근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로,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142조의 와이어로프 지지 기준에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특유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훅 해지장치,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충돌방지장치입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훅 등 달기구의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은 0.05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