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미끄럼방지판이나 디딤대를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 추락을 중간에서 끊고 쉬어 가게 한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상부 난간대 —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맨 위 가로대로,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바닥면 등과의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 발끝막이판 —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지지 않게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는 판이다.
- 난간기둥 — 난간대를 떠받치는 세로 기둥으로,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 난간대 재료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쓴다.
- 강도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 설치위치 —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두고,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한다(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
- 처짐 — 수평으로 설치하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야 떨어진 사람을 감싸며 충격을 흡수하고, 너무 팽팽한 망은 오히려 사람을 튕겨 낸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야 비스듬히 튕겨 나간 사람도 받아 낸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먼저 고정한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침 폭을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지 않도록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으려고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높이를 보태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초과해 싣지 않는다.
- 작업 정보 — 언제·어디서·무슨 작업을 얼마 동안 하는지 정한다.
- 작업자 정보 — 관리감독자·근로자와 함께 출입구 밖에서 지켜볼 감시인까지 정한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 들어가기 전에 측정해 적정공기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환기 등 후속조치를 한다.
- 불활성가스·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 작업 도중 가스가 새로 흘러들거나 생길 수 있는지 따져 본다.
- 보호구의 종류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착용할 보호구를 미리 정한다.
- 비상연락체계 —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곧바로 구조를 요청할 연락 경로를 갖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권과)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하물이 저절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인접한 크레인이나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본래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소선 사이 틈을 메우는 가는 선인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비틀려 꺾인 자리는 그 부분이 약해져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손상이라 바로 폐기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소선의 재질 자체가 약해진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이다.
혼동 주의: 앞 숫자는 적용 조건, 뒤 숫자는 계단참 간격이다(15→10, 8→7).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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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중, 바닥에 가장 가까이 설치되어 발밑의 물건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판의 명칭을 쓰시오.
② ①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발끝막이판(폭목)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발끝막이판(옛 표현 폭목)만 사람이 아니라 발밑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좁은 발판에서 발에 차인 공구나 자재가 아래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높이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 난간대 지름은 2.7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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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가 안전난간의 구성과 치수를 정한다.
하중 문구는 2023년 11월 개정으로 옛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에서 바뀌었으니 옛 교재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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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아래 기준대로 설치한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은 물건도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길이 2m 이상·수평면과 20~30° 경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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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가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지킬 사항 5가지를 정한다.
혼동 주의: 250kg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기준이고,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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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승강설비를 타고 지상에서 지하 깊은 곳으로 30m 넘게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진다.
바닥에 닿은 뒤 좁은 통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환기설비는 보이지 않고 출입구 위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확인하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확인한 내용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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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모든 양중기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를 공통으로 갖춘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장치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의 방호장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대형 흄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매달린 관 바로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한 작업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② 영상에서 발생한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② 재해발생 형태: 맞음(비래·충돌)
[해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재해형태는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에서 나온다.
영상은 흔들리던 매달린 관이 작업자를 친 것이므로 재해형태는 맞음(비래·충돌)이다. 사람이 떨어지거나 끼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을 친 경우이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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