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모든 양중기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를 공통으로 갖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권과)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하물이 저절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인접한 크레인이나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장치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의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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