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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가 안전난간의 구성과 치수를 정한다.

  • 상부 난간대 —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맨 위 가로대로,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바닥면 등과의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 발끝막이판 —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지지 않게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는 판이다.
  • 난간기둥 — 난간대를 떠받치는 세로 기둥으로,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 난간대 재료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쓴다.
  • 강도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하중 문구는 2023년 11월 개정으로 옛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에서 바뀌었으니 옛 교재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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