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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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승강설비를 타고 지상에서 지하 깊은 곳으로 30m 넘게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진다.
바닥에 닿은 뒤 좁은 통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환기설비는 보이지 않고 출입구 위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2항.
여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누가 언제 어디서, ③④는 공기가 안전한가, ⑤⑥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③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밀폐공간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들어가 보고 나서야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색·무취라 감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②의 '감시인'이 이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것이 ⑤의 보호구 항목과 연결됩니다.
제3항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이는 곳에 붙여 둡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정리하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입니다.
지하 깊은 곳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공기가 순환하지 않아 바닥에 무거운 가스가 고이고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거나 유기물이 썩는 것만으로도 산소는 계속 줄어듭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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