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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미끄럼방지판이나 디딤대를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 추락을 중간에서 끊고 쉬어 가게 한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앞 숫자는 적용 조건, 뒤 숫자는 계단참 간격이다(15→10, 8→7).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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