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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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중, 바닥에 가장 가까이 설치되어 발밑의 물건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판의 명칭을 쓰시오.
② ①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발끝막이판(폭목)
②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은 네 부재로 이루어집니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입니다. 이 중 발끝막이판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습니다.
10cm 이상이 기준 높이입니다. 조문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정하며, 다만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왜 하필 발끝인가 하면, 좁은 작업발판에서는 발을 옮기다 자재나 공구를 차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볼트 하나가 아래에서는 치명상이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역할이 이어집니다. 발끝막이판은 애초에 떨어뜨리지 않는 대책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떨어진 것을 받는 대책입니다. 위험 제거의 순서상 발끝막이판이 먼저입니다.
다른 높이 숫자와 구분하세요.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기준선은 120cm,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입니다.
'폭목(幅木)'이라는 옛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행 조문의 표기는 발끝막이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는 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승강설비를 타고 지상에서 지하 깊은 곳으로 30m 넘게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진다.
바닥에 닿은 뒤 좁은 통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환기설비는 보이지 않고 출입구 위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①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2항.
여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누가 언제 어디서, ③④는 공기가 안전한가, ⑤⑥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③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밀폐공간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들어가 보고 나서야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색·무취라 감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②의 '감시인'이 이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것이 ⑤의 보호구 항목과 연결됩니다.
제3항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이는 곳에 붙여 둡니다.
적정공기의 기준도 함께 정리하세요.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입니다.
지하 깊은 곳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공기가 순환하지 않아 바닥에 무거운 가스가 고이고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거나 유기물이 썩는 것만으로도 산소는 계속 줄어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대형 흄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매달린 관 바로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한 작업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② 영상에서 발생한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② 재해발생 형태: 맞음(비래·충돌)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210조, ②는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
여섯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는 만들거나 다룰 때 생긴 결함, ㉯㉰는 수치로 재는 마모, ㉲㉳는 눈으로 보는 손상입니다.
두 숫자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②의 '맞음'이 정답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매달린 하물이 흔들리다 사람을 친 것이므로, 사람이 떨어진 것도(떨어짐) 물체가 무너진 것도(무너짐) 아닙니다. 물체가 사람을 친 것이 재해형태입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낙하·비래라고 했으나 지금은 맞음으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추락 → 떨어짐, 전도 → 넘어짐,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이 영상의 근본 문제는 와이어로프가 아니라 매달린 하물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규칙 제20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거나 인양 중인 하물의 아래에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기울어져 매달린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한쪽에만 걸거나 무게중심을 벗어나 걸면 하물이 회전하며 미끄러집니다. 2줄 걸이 이상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걸어야 합니다.
제146조의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