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1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계측 장비가 물려 있고, 굴착면 주변에는 흰 줄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계

    ④ 침하계

    ⑤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 흙막이 안전을 확인하는 계측기를 두도록 정한다.

    • 수위계 — 지하수위를 재며, 수위가 오르면 흙막이에 걸리는 수압이 커지고 내려가면 주변 지반이 가라앉는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주변 지중이 옆으로 밀리는 수평변위를 잰다.
    • 하중계 — 버팀보·어스앵커에 걸리는 힘을 재며, 영상의 버팀보 끝에 물린 장비가 이것이다.
    • 침하계 — 지표나 인접 구조물이 아래로 내려앉는 양을 잰다.
    • 응력계 — 버팀보·띠장 같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혼동 주의: 경사계는 옆으로 밀리는 것, 침하계는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보며,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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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강관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를 강관비계가 둘러싸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으며, 바깥면에는 초록색 안전방망이 덮여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② )m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1.5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따른 간격 기준이다.

    • 비계기둥 간격(장선 방향) 1.5m 이하 — 벽에서 바깥쪽으로 잰 간격으로, 작업발판의 폭 방향이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위아래 띠장 사이의 간격으로, 벌어지면 기둥이 좌굴에 약해진다.

    혼동 주의: 띠장 방향(벽을 따라 옆으로) 비계기둥 간격은 1.85m 이하이니 "1.85·1.5·2"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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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아래쪽에 세워진 붐이 길게 뻗어 거푸집 위까지 닿아 있다.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이며, 항목마다 막는 위험이 다르다.

    • 작업 전 점검·즉시 보수 — 장비 고장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는다.
    • 안전난간 설치 등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크게 요동·선회하는데, 그 반동에 난간 쪽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긴 붐을 세우거나 돌리다가 가공전선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전도 방지 조치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가 손상되어 장비가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감시자 배치·편심 없는 타설 같은 거푸집 붕괴 방지 사항은 바로 앞 조문인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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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말비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마감 현장에서 작업자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천장 쪽을 손보고 있다.

    말비계는 다리 네 개가 A자로 벌어져 있고, 그 위에 판이 얹혀 있다.

    해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기준으로, 벽에 기대지 않고 A자 다리로만 서는 말비계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 끝 올라서기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거나 끝에 체중이 실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 이하·보조부재 — 다리를 적당히 벌려 버티게 하고, 다리 사이를 잇는 보조부재가 더 벌어지는 것을 잡아 준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높을수록 발 디딜 곳을 넓힌다.

    혼동 주의: 이동식 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라 말비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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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가설구조물이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은 위쪽 가로대와 중간 가로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바닥에는 낮은 판이 세워져 있다.


    가. ( ① )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③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 ④ )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 ⑤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120

    ④ 발끝막이판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높이를 90·120·10cm로 정한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 사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 120cm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그 중간에 하나만 두고, 120cm를 넘으면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등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세워 공구·자재가 발에 차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영상의 바닥 쪽 낮은 판이 발끝막이판이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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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동바리 설치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서포트마다 위아래 관이 겹쳐져 있고, 겹친 부분은 핀과 조임쇠로 물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3

    ②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에서 정한 파이프 서포트 조립 기준이다.

    •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데, 이음부는 가장 약한 지점이라 2개까지만 잇는다.
    • 이을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써서 이음부가 한 축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게 한다.

    수평연결재 기준(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2개 방향)은 좌굴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든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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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가 하수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다.

    매달린 하수관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작업자는 장비 없이 손으로 하수관을 당긴다.

    당기던 하수관이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하수관과 떨어진 하수관 사이에 낀다.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기인물: 굴착기(백호)

    ③ 방지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하므로, 하수관 사이에 다리가 물린 이 사고는 끼임이다.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이므로 하수관을 매달아 올린 굴착기(백호)다.

    • 2줄걸이 — 한 점에만 걸면 하물이 돌고 미끄러져 떨어지므로 두 줄로 균형 있게 매단다.
    • 유도로프 — 하물을 손으로 당기지 않고 줄로 방향을 잡아, 작업자가 하물이 움직이는 경로 밖에 머물게 한다.
    • 외부 근로자 출입 금지 — 매달린 하물 아래와 작업반경 안에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어도 다친 형태가 끼임이므로 '맞음'으로 쓰지 않는다. 1줄걸이는 작업 방법(원인)이라 기인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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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영상의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용 리프트로 긴 자재를 올리고 있다. 자재가 길어서 리프트 문이 닫히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 중이다.

    탑승자인 철수는 운반구 한쪽 구석에 몰려 서 있고, 함께 탄 영희는 안전난간이나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운반구가 서는 각 층 작업장에는 안전난간도 추락방호망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① 리프트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운행하여 화물 낙하의 우려가 있다

    ② 탑승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③ 작업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④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재해 원인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로 나눈다.

    • 출입문을 닫지 않고 운행 — 긴 자재가 운행 중 빠져나와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 안전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 — 운반구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미설치 — 운반구가 없을 때 각 층 탑승구가 뚫린 개구부가 되는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대·안전모 미착용 — 추락과 낙하물을 막을 마지막 보호구가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리프트 위치는 몸을 내밀지 말고 표시등이나 신호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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