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수위계 — 지하수위를 재며, 수위가 오르면 흙막이에 걸리는 수압이 커지고 내려가면 주변 지반이 가라앉는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주변 지중이 옆으로 밀리는 수평변위를 잰다.
- 하중계 — 버팀보·어스앵커에 걸리는 힘을 재며, 영상의 버팀보 끝에 물린 장비가 이것이다.
- 침하계 — 지표나 인접 구조물이 아래로 내려앉는 양을 잰다.
- 응력계 — 버팀보·띠장 같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 비계기둥 간격(장선 방향) 1.5m 이하 — 벽에서 바깥쪽으로 잰 간격으로, 작업발판의 폭 방향이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위아래 띠장 사이의 간격으로, 벌어지면 기둥이 좌굴에 약해진다.
- 작업 전 점검·즉시 보수 — 장비 고장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는다.
- 안전난간 설치 등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크게 요동·선회하는데, 그 반동에 난간 쪽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긴 붐을 세우거나 돌리다가 가공전선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전도 방지 조치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가 손상되어 장비가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 끝 올라서기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거나 끝에 체중이 실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 기울기 75° 이하·보조부재 — 다리를 적당히 벌려 버티게 하고, 다리 사이를 잇는 보조부재가 더 벌어지는 것을 잡아 준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높을수록 발 디딜 곳을 넓힌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 사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 120cm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그 중간에 하나만 두고, 120cm를 넘으면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등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세워 공구·자재가 발에 차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데, 이음부는 가장 약한 지점이라 2개까지만 잇는다.
- 이을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써서 이음부가 한 축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게 한다.
- 2줄걸이 — 한 점에만 걸면 하물이 돌고 미끄러져 떨어지므로 두 줄로 균형 있게 매단다.
- 유도로프 — 하물을 손으로 당기지 않고 줄로 방향을 잡아, 작업자가 하물이 움직이는 경로 밖에 머물게 한다.
- 외부 근로자 출입 금지 — 매달린 하물 아래와 작업반경 안에 작업과 무관한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출입문을 닫지 않고 운행 — 긴 자재가 운행 중 빠져나와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 안전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 — 운반구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미설치 — 운반구가 없을 때 각 층 탑승구가 뚫린 개구부가 되는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대·안전모 미착용 — 추락과 낙하물을 막을 마지막 보호구가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계측 장비가 물려 있고, 굴착면 주변에는 흰 줄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계
④ 침하계
⑤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 흙막이 안전을 확인하는 계측기를 두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경사계는 옆으로 밀리는 것, 침하계는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보며,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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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를 강관비계가 둘러싸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으며, 바깥면에는 초록색 안전방망이 덮여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② )m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따른 간격 기준이다.
혼동 주의: 띠장 방향(벽을 따라 옆으로) 비계기둥 간격은 1.85m 이하이니 "1.85·1.5·2"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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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아래쪽에 세워진 붐이 길게 뻗어 거푸집 위까지 닿아 있다.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오고,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이며, 항목마다 막는 위험이 다르다.
혼동 주의: 감시자 배치·편심 없는 타설 같은 거푸집 붕괴 방지 사항은 바로 앞 조문인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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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마감 현장에서 작업자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천장 쪽을 손보고 있다.
말비계는 다리 네 개가 A자로 벌어져 있고, 그 위에 판이 얹혀 있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기준으로, 벽에 기대지 않고 A자 다리로만 서는 말비계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혼동 주의: 이동식 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최대적재하중 250kg이 기준이라 말비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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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이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은 위쪽 가로대와 중간 가로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바닥에는 낮은 판이 세워져 있다.
가. ( ① )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③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 ④ )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 ⑤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120
④ 발끝막이판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높이를 90·120·10cm로 정한다.
영상의 바닥 쪽 낮은 판이 발끝막이판이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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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설치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서포트마다 위아래 관이 겹쳐져 있고, 겹친 부분은 핀과 조임쇠로 물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3
②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에서 정한 파이프 서포트 조립 기준이다.
수평연결재 기준(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2개 방향)은 좌굴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든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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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가 하수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다.
매달린 하수관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작업자는 장비 없이 손으로 하수관을 당긴다.
당기던 하수관이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하수관과 떨어진 하수관 사이에 낀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기인물: 굴착기(백호)
③ 방지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하므로, 하수관 사이에 다리가 물린 이 사고는 끼임이다.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이므로 하수관을 매달아 올린 굴착기(백호)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어도 다친 형태가 끼임이므로 '맞음'으로 쓰지 않는다. 1줄걸이는 작업 방법(원인)이라 기인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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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용 리프트로 긴 자재를 올리고 있다. 자재가 길어서 리프트 문이 닫히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 중이다.
탑승자인 철수는 운반구 한쪽 구석에 몰려 서 있고, 함께 탄 영희는 안전난간이나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운반구가 서는 각 층 작업장에는 안전난간도 추락방호망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① 리프트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운행하여 화물 낙하의 우려가 있다
② 탑승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③ 작업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④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재해 원인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로 나눈다.
리프트 위치는 몸을 내밀지 말고 표시등이나 신호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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