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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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가 하수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다.
매달린 하수관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작업자는 장비 없이 손으로 하수관을 당긴다.
당기던 하수관이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하수관과 떨어진 하수관 사이에 낀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기인물: 1줄걸이 인양
③ 방지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합니다. 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입니다. 관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맞음'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1줄걸이로 인양한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이 축을 중심으로 돌고 미끄러집니다.
방지대책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실패를 막습니다. ㉠은 하물이 도는 것, ㉡은 손으로 잡게 되는 것, ㉢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영상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관을 당겼기 때문입니다. 하물의 방향은 손이 아니라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잡아야 합니다. 손으로 잡는 순간 사람이 하물의 이동 경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어도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인양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하며,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굴착기로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는 훅·샤클 등 인양물 낙하 방지장치가 있을 것, 제조사 설명서에 따라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이 요구됩니다(제2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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