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이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설구조물이나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건물 옥상 가장자리를 따라 파란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난간은 위쪽 가로대와 중간 가로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바닥에는 낮은 판이 세워져 있다.
가. ( ① )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②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③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 ④ )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 ⑤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90
③ 120
④ 발끝막이판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높이를 90·120·10cm로 정한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 사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 120cm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그 중간에 하나만 두고, 120cm를 넘으면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등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세워 공구·자재가 발에 차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영상의 바닥 쪽 낮은 판이 발끝막이판이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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