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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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용 리프트로 긴 자재를 올리고 있다. 자재가 길어서 리프트 문이 닫히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 중이다.
탑승자인 철수는 운반구 한쪽 구석에 몰려 서 있고, 함께 탄 영희는 안전난간이나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운반구가 서는 각 층 작업장에는 안전난간도 추락방호망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① 리프트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운행하여 화물 낙하의 우려가 있다
② 탑승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③ 작업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④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나누어 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①②④는 사람이 한 행동, ③은 현장의 상태입니다.
①이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자재가 길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둔 채 올렸습니다. 운반구의 문은 화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므로, 열려 있으면 올라가는 도중 자재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②는 가장 흔한 사망 경로입니다. 머리를 내밀면 올라오는 운반구와 건물 구조물 사이에 끼이거나, 몸이 쏠려 그대로 떨어집니다. 리프트 위치는 표시등이나 신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각 층 탑승구(승강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반구가 그 층에 없을 때 그 자리는 뚫린 개구부이기 때문입니다.
④의 안전모는 ①과 짝을 이룹니다. 위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관련 조치도 알아두세요. 운반구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조작반 잠금장치), 순간풍속 35m/s 초과 우려 시 붕괴 방지조치, 운전자 외 탑승 제한, 적재하중 초과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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