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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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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계측 장비가 물려 있고, 굴착면 주변에는 흰 줄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해설

수위계

경사계

하중계

침하계

응력계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계측기의 사용).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 이 계측기들을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계측기가 무엇을 재는지로 나누어 외우세요. 수위계는 지하수위, 경사계는 지중 수평변위, 하중계는 버팀보에 걸리는 힘, 침하계는 지표의 내려앉음, 응력계는 부재가 받는 응력입니다.

수위계가 첫 번째인 이유는 흙막이 붕괴의 상당수가 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주변 지반이 함께 가라앉고, 반대로 차오르면 흙막이에 걸리는 수압이 커집니다.

하중계는 이 영상의 버팀보 끝에 물려 있는 장비입니다. 버팀보가 감당하는 힘이 설계값을 넘어서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경사계와 침하계의 차이는 방향입니다. 경사계는 옆으로 밀리는 것, 침하계는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봅니다.

10.5m라는 숫자가 지침에 그대로 나오므로 10m가 아니라 10.5m임을 기억하세요.

이 밖에 지하수위계·간극수압계·토압계·균열측정기 등도 흙막이 계측에 함께 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