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이므로 옆으로 끌면 전도·탈락 위험이 있다.
- 유류드럼·가스통처럼 떨어지면 폭발·누출될 수 있는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단다.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분리·제거하지 않는다. 걸려 있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면 하물이 튀어 오른다.
- 출입을 미리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 토석·입목 제거 — 비탈면 위에 걸린 부석(떨어질 듯 들뜬 돌)이나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작업 전에 미리 걷어낸다.
- 방호망 설치 — 미처 제거하지 못한 낙석을 그물로 받아서 아래 작업자에게 닿지 않게 한다.
-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한다. 그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넘어짐을 막는 버팀다리)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 반발예방장치 — 톱이 지나간 틈이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재료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데(킥백), 분할날이 그 틈을 벌려 두어 이를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 톱날을 덮개로 덮어 손이 날에 닿지 않게 하며, 재료가 지나갈 때만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다.
- 와이어로프는 후크 중심에 건다. 후크 끝에 걸면 후크가 벌어지며 로프가 빠질 수 있다.
- 2줄 걸이 이상으로 매단다. 한 점에만 걸면 하물이 회전하거나 미끄러진다.
- 밑에 있는 물체는 위의 물체를 치운 뒤에 건다.
-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한다.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진다.
- 매달린 물체 위에 근로자를 태우지 않는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등의 틀을 세워 터널 벽과 천장을 밖에서 받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 속에 박는 긴 볼트다. 갈라진 암반 덩어리를 한데 묶어 스스로 버티게 한다.
- 부석 제거 — 부석은 들뜨거나 떨어질 듯 붙어 있는 돌이다. 작업 전에 미리 떨어뜨려 없앤다.
- 경사 30도 이하 — 이 이상 가파르면 미끄러져 떨어지기 쉬워 경사를 제한한다.
- 높이 2m 미만 — 이런 낮은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거나 계단을 설치했으면 30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비계다리 높이 8m 이상 — 건설공사의 높은 비계다리는 한 번에 오르는 구간이 길어 계단참이 필요하다.
- 7m 이내 간격의 계단참 — 계단참은 중간의 평평한 참으로 미끄러져도 떨어지는 거리를 끊어 준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린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쌓여 있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서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혼동 주의: 아웃트리거 전개·받침판 설치는 이동식 크레인 전도 방지에 관한 별도 기준이고 이 조문 항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을 깎아 낸 비탈면 아래에서 굴착기가 깨진 돌을 퍼내고 있다. 비탈면 위쪽에는 떨어질 듯한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할 것
② 방호망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석작업 중 붕괴·낙하 위험이 있으면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거나 막도록 정한다.
순서는 위험 자체를 없애는 제거가 먼저이고, 남은 위험을 막는 방호망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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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서 조립 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외우는 요령: 바퀴 고정은 고정 후 시설물 고정·아웃트리거까지가 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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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에는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달도록 정한다.
두 장치는 막는 사고가 다르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닿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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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앞에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높이 뻗어 자재를 올려 보내고 있다. 옆에는 타워크레인도 함께 서 있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크레인 걸이작업에서 하물이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준수사항을 정한다.
혼동 주의: 매다는 각도 60°는 걸이작업 기준이다.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소선 10%·지름 7%)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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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 조립 간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단,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실내에 강관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문틀 모양 주틀이 이어져 있고 대각선 부재가 걸려 있다.
| 벽이음 위치 | 조립 간격 |
| 수직 방향 | ( ① )m |
| 수평 방향 | ( ② )m |
① 6
② 8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한 표로 외우세요.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이하,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이하, 시스템 비계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입니다.
틀비계가 더 넓은 이유는 주틀 자체가 이미 문틀 모양의 강한 구조체여서, 단관을 클램프로 이어 만든 강관비계보다 자체 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높이 5m 미만 제외'라는 단서가 조문에 있습니다. 낮은 비계는 넘어져도 위험이 작고 벽이음이 오히려 작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이음의 역할은 비계를 건물에 붙들어 매어 넘어짐과 좌굴을 막는 것입니다. 비계 붕괴 사고는 대부분 벽이음이 모자라거나 임의로 뜯긴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숫자로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띠장 방향 4m 이하이고 높이 10m 초과 시 10m마다 버팀기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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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붉은 장비가 암반면을 향해 붐을 뻗고 있다.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벽면은 거친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浮石)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작업 중 낙반 위험에 대한 조치로 지보공·록볼트·부석 제거를 든다.
외우는 요령: 밖에서 받치기(지보공), 안에서 붙들기(록볼트), 떨어질 것 없애기(부석 제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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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마.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③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2
③ 8
④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경사와 계단참 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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