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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서 조립 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한다. 그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넘어짐을 막는 버팀다리)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바퀴 고정은 고정 후 시설물 고정·아웃트리거까지가 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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