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붉은 장비가 암반면을 향해 붐을 뻗고 있다.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벽면은 거친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浮石)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작업 중 낙반 위험에 대한 조치로 지보공·록볼트·부석 제거를 든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등의 틀을 세워 터널 벽과 천장을 밖에서 받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 속에 박는 긴 볼트다. 갈라진 암반 덩어리를 한데 묶어 스스로 버티게 한다.
- 부석 제거 — 부석은 들뜨거나 떨어질 듯 붙어 있는 돌이다. 작업 전에 미리 떨어뜨려 없앤다.
외우는 요령: 밖에서 받치기(지보공), 안에서 붙들기(록볼트), 떨어질 것 없애기(부석 제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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