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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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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에는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반발예방장치는 규칙 제105조,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제106조입니다.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어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킥백)이 왜 일어나는가 톱날이 재료를 자르고 나가는 뒤쪽에서 톱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회전하는 톱날이 재료를 작업자 쪽으로 튕겨 냅니다. 분할날은 그 틈을 벌린 채 유지해 물리지 않게 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되 재료가 지나가면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 구조입니다. 아예 고정해 버리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입니다. 회전하는 날 자체가 위험한 경우이며, 밀링 커터·둥근톱·절단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적용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와 반발 우려가 없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와 자동이송장치 부착 기계가 제외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