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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마.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③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① 30

② 2

③ 8

④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경사와 계단참 기준을 정한다.

  • 경사 30도 이하 — 이 이상 가파르면 미끄러져 떨어지기 쉬워 경사를 제한한다.
  • 높이 2m 미만 — 이런 낮은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거나 계단을 설치했으면 30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비계다리 높이 8m 이상 — 건설공사의 높은 비계다리는 한 번에 오르는 구간이 길어 계단참이 필요하다.
  • 7m 이내 간격의 계단참 — 계단참은 중간의 평평한 참으로 미끄러져도 떨어지는 거리를 끊어 준다.

혼동 주의: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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