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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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을 깎아 낸 비탈면 아래에서 굴착기가 깨진 돌을 퍼내고 있다. 비탈면 위쪽에는 떨어질 듯한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할 것
② 방호망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채석작업 중 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됩니다.
두 조치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토석·입목 제거는 위험을 없애는 것(제거)이고, 방호망은 위험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막는 것(방호)입니다. 순서상 제거가 먼저입니다.
'입목'이 들어가는 이유는 채석장이 산을 깎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탈면 위쪽에 뿌리가 드러난 나무가 남아 있으면 나무와 함께 흙덩이가 통째로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위험 신호는 비탈면 위에 걸린 부석(浮石)입니다.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돌이므로 작업 전에 제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채석작업은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별표4), 노천굴착의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면 관리감독자의 직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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