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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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린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쌓여 있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과 ③은 같은 원리입니다. 크레인은 수직으로만 들어 올리는 장비입니다. 옆으로 끌거나 붙은 것을 뜯으면 로프가 비스듬히 당겨져 훅에서 빠지거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갑니다.
③은 특히 위험합니다. 저항이 걸리다가 갑자기 풀리는 순간 하물이 크게 튀어 오릅니다.
④가 실제 사망사고의 핵심입니다. 하물 아래는 언제나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⑤가 신호수 제도의 근거입니다. 운전자가 하물을 못 보는 상황에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추가 조치도 알아두세요. 아웃트리거를 최대전개위치로 펴고, 받침판을 깔아 지반 침하를 방지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을 깎아 낸 비탈면 아래에서 굴착기가 깨진 돌을 퍼내고 있다. 비탈면 위쪽에는 떨어질 듯한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할 것
② 방호망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채석작업 중 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됩니다.
두 조치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토석·입목 제거는 위험을 없애는 것(제거)이고, 방호망은 위험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막는 것(방호)입니다. 순서상 제거가 먼저입니다.
'입목'이 들어가는 이유는 채석장이 산을 깎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탈면 위쪽에 뿌리가 드러난 나무가 남아 있으면 나무와 함께 흙덩이가 통째로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위험 신호는 비탈면 위에 걸린 부석(浮石)입니다.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돌이므로 작업 전에 제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채석작업은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별표4), 노천굴착의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면 관리감독자의 직무 대상입니다.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비계가 두 대 나란히 있는 장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대에 걸쳐 발판을 놓거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순간 둘 다 밀려 넘어집니다.
1호가 2단 조치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바퀴를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한 항목입니다.
4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겨집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고 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올려 딛는 순간 무게중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250kg이라는 적재하중 한도를 기억하세요.
이동식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내린 뒤에 밀어야 합니다.
둥근톱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에는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반발예방장치는 규칙 제105조,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제106조입니다.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어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킥백)이 왜 일어나는가 톱날이 재료를 자르고 나가는 뒤쪽에서 톱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회전하는 톱날이 재료를 작업자 쪽으로 튕겨 냅니다. 분할날은 그 틈을 벌린 채 유지해 물리지 않게 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되 재료가 지나가면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 구조입니다. 아예 고정해 버리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입니다. 회전하는 날 자체가 위험한 경우이며, 밀링 커터·둥근톱·절단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적용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와 반발 우려가 없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와 자동이송장치 부착 기계가 제외됩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앞에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높이 뻗어 자재를 올려 보내고 있다. 옆에는 타워크레인도 함께 서 있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후크 중심'이 왜 중요한가 후크 끝(선단)에 걸면 후크가 벌어지며 로프가 빠집니다. 하중은 후크의 가장 두꺼운 안쪽에 실려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 60도가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두 줄이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각도가 120도가 되면 장력은 하물 무게와 같아지고, 그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줄 걸이 이상이 원칙인 이유는 한 점만 걸면 하물이 회전하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훅 해지장치도 함께 기억하세요. 하물이 흔들리거나 순간적으로 장력이 풀렸을 때 슬링이 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스프링식 장치입니다.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은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음매가 있는 것입니다.
강관틀비계 조립 간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단,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실내에 강관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문틀 모양 주틀이 이어져 있고 대각선 부재가 걸려 있다.
| 벽이음 위치 | 조립 간격 |
| 수직 방향 | ( ① )m |
| 수평 방향 | ( ② )m |
① 6
② 8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한 표로 외우세요.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이하,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이하, 시스템 비계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입니다.
틀비계가 더 넓은 이유는 주틀 자체가 이미 문틀 모양의 강한 구조체여서, 단관을 클램프로 이어 만든 강관비계보다 자체 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높이 5m 미만 제외'라는 단서가 조문에 있습니다. 낮은 비계는 넘어져도 위험이 작고 벽이음이 오히려 작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이음의 역할은 비계를 건물에 붙들어 매어 넘어짐과 좌굴을 막는 것입니다. 비계 붕괴 사고는 대부분 벽이음이 모자라거나 임의로 뜯긴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숫자로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띠장 방향 4m 이하이고 높이 10m 초과 시 10m마다 버팀기둥이 있습니다.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붉은 장비가 암반면을 향해 붐을 뻗고 있다.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벽면은 거친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浮石)의 제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세 조치의 성격을 나누어 보세요. 지보공은 밖에서 받치고, 록볼트는 암반 속에 박아 안에서 붙들고, 부석 제거는 떨어질 것을 미리 없앱니다.
록볼트가 하는 일은 갈라진 암반 덩어리들을 하나로 꿰매 붙이는 것입니다. 암반 자체가 스스로 버티는 구조가 되도록 만듭니다.
부석 제거가 가장 즉각적입니다.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돌을 그대로 두고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이 터널 사고의 전형입니다.
터널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터널작업의 조도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막장구간 70럭스, 터널중간구간 50럭스, 터널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입니다.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마.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③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2
③ 8
④ 7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 → 7m마다입니다. 숫자를 서로 바꿔 쓰기 쉽습니다.
왜 비계다리가 더 촘촘한가 비계다리는 바깥쪽이 허공인 경사 통로라 미끄러지면 옆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직갱보다 짧은 간격으로 끊어 줍니다.
단서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도 함정입니다. 경사 30도 제한이 풀리려면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 이유는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그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라' 항목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