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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린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쌓여 있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서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이므로 옆으로 끌면 전도·탈락 위험이 있다.
  • 유류드럼·가스통처럼 떨어지면 폭발·누출될 수 있는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단다.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분리·제거하지 않는다. 걸려 있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면 하물이 튀어 오른다.
  • 출입을 미리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혼동 주의: 아웃트리거 전개·받침판 설치는 이동식 크레인 전도 방지에 관한 별도 기준이고 이 조문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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