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4/18-1

    작업자가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진 사건을 재해 분석하시오.
    재해발생형태: ( ① )
    기인물: ( ② )
    가해물: ( ③ )
    불안전한 행동: ( ④ )
    불안전한 상태: ( ⑤ )
    해설
    ① 떨어짐
    ② 부피가 큰 짐
    ③ 바닥
    ④ 시야가 가려지는 부피가 큰 짐을 혼자서 운반
    ⑤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짐에 시야가 가려 개구부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아래로 떨어진 떨어짐(추락)이다.

    기인물은 재해의 계기가 된 대상인 '부피가 큰 짐'이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충격을 준 '바닥'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불안전한 행동은 시야가 가려지는 짐을 혼자서 운반한 사람의 행위이고, 불안전한 상태는 개구부에 덮개가 없었던 설비·환경 측 결함으로, 사람 요인과 설비 요인을 각각 구분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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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4

    A 사업장의 도수율이 2.2, 강도율이 7.5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종합재해지수 = = ( ① )
    해설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로,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FSI=2.2×7.5FSI=\sqrt{2.2\times7.5}
    =16.5=\sqrt{16.5}
    4.06\approx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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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2

    청각적 표시장치와 시각적 표시장치 중,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쓰시오.
    ① 정보가 ( ① )하다
    ② 정보가 ( ② )
    ③ 정보가 후에 ( ③ )된다
    ④ 정보가 ( ④ )인 위치를 다룬다
    해설
    ① 복잡
    ② 길다
    ③ 재참조
    ④ 공간적


    [해설]

    청각은 경고·즉시성에 강한 반면 시각은 복잡하고 정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유리하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표시장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간공학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정보가 복잡하거나 길고, 나중에 다시 참고(재참조)해야 하거나, 공간적 위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각적 표시장치가 적합하다.

    반대로 정보가 짧고 단순하며 즉각적 행동이 필요한 시간적 사건을 다룰 때는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하다는 점과 대조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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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2/16-4

    하인리히의 사고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1단계: ( ① )
    제2단계: ( ② )
    제3단계: ( ③ )
    제4단계: ( ④ )
    제5단계: ( ⑤ )
    해설
    ① 안전관리조직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평가
    ④ 시정책 선정
    ⑤ 시정책 적용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는 관리적 안전활동을 조직 구성→사실 파악→원인 분석→대책 수립→대책 시행의 순서로 체계화한 것이다.

    1단계 안전관리조직에서 활동의 토대를 만들고, 2단계 사실의 발견에서 현상·기록·검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한다.

    3단계 분석평가로 원인을 규명한 뒤, 4단계 시정책 선정과 5단계 시정책 적용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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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2/19-4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 강도율이 1.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① 평균강도율 = = ( ① )
    ② 환산강도율 = = ( ② )
    해설


    [해설]

    평균강도율은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환산강도율은 한 근로자가 평생(약 10만 시간) 근무할 때 예상되는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균강도율은 강도율을 도수율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구한다.

    평균강도율=1.54.0×1000=375\text{평균강도율}=\dfrac{1.5}{4.0}\times1000=375

    환산강도율=1.5×100=150\text{환산강도율}=1.5\times100=150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에 100을 곱해 평생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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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1/16-2

    하인리히 재해코스트 방식에 대해 답하시오.
    ① 직접비 : 간접비 = ( ① ) : ( ② )
    ② 직접비 항목 4가지: ( ③ ), ( ④ ), ( ⑤ ), ( ⑥ )
    해설
    ① 1
    ② 4
    ③ 휴업급여
    ④ 장애급여
    ⑤ 유족급여
    ⑥ 장의비 (또는 치료비, 요양급여)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재해로 인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1:4로 보아,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숨은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 보험급여 항목을 말하며, 간접비는 생산 손실이나 재해자 대체 인력 교육비 등 통계적으로 산정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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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2-1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계상율 1.86%, 기초액 5,349,000원)
    안전관리비 = = ( ① )원
    해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해 산정하며, 공사 규모와 종류(갑/을)에 따라 요율과 기초액이 다르게 정해진다.

    이 문제는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 1.86%와 기초액 5,349,000원이 주어졌으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4,500,000,000×0.0186+5,349,0004,500,000,000\times0.0186+5,349,000
    =83,700,000+5,349,000=83,700,000+5,349,000
    =89,049,000 원=89,049,000\ \mathrm{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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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4

    근로자 50명, 1일 9시간, 1년 250일 근로. 요양재해 5건 발생, 1명 사망, 요양근로손실일수 40일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사망 1명 = 7,500일)
    강도율 = = ( ① )
    해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경중을 나타내며, 사망은 관행상 근로손실일수 7,500일로 환산해 계산에 포함한다.

    강도율=7,500+4050×9×250×1000\text{강도율}=\dfrac{7,500+40}{50\times9\times250}\times1000
    =7,540112,500×100067.02=\dfrac{7,540}{112,500}\times1000\approx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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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쓰시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① )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② )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③ )명 이상
    해설
    ① 2
    ② 3
    ③ 4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사금액 구간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해져 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3명,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4명으로 구간마다 1명씩 증가하는 구조를 기억해두면 다른 구간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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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1/20-3/17-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자가 ( ②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 ③ )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④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 ⑤ ) 또는 ( ⑥ )가 동시에 ( ⑦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① 사망
    ② 1
    ③ 3개월
    ④ 2
    ⑤ 부상자
    ⑥ 직업성 질병자
    ⑦ 10


    [해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하며, 재해자 수와 요양·질병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①은 사망자 1명 이상, ②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③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각각 기준 인원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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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1/16-1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서 중상 6건 발생 시, 경상 및 무상해사고는 각각 몇 건인지 식과 답을 쓰시오.
    경상 = = ( ① )건
    무상해 사고 = = ( ② )건
    해설
    ① 174
    ② 1800


    [해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중상 1건당 경상 29건, 무상해사고 300건이 비례해 발생한다는 통계적 경험칙이다.

    따라서 중상 건수에 각각 29와 300을 곱해 구한다.

    경상=6×29=174\text{경상}=6\times29=174
    무상해사고=6×300=1800\text{무상해사고}=6\times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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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1/17-4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 중 요양재해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8시간)
    도수율 = = ( ① )
    해설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재해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도수율=15500×8×300×1,000,000\text{도수율}=\dfrac{15}{500\times8\times300}\times1,000,000
    =151,200,000×1,000,000=12.5=\dfrac{15}{1,200,000}\times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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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3

    고소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재해분석상 다음을 쓰시오.
    기인물: ( ① )
    가해물: ( ② )
    해설
    ① 발판
    ② 바닥


    [해설]

    작업발판에서 떨어짐(추락)이 원인이 된 재해이므로, 발을 딛고 있던 대상과 실제로 신체를 다치게 한 대상을 구분해 기인물·가해물을 판단해야 한다.

    기인물은 추락의 계기가 된 '발판'이고, 가해물은 떨어지면서 부딪힌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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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3

    중력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재해발생형태 4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 떨어짐)
    ② ( ② ) (= 물건이 떨어짐)
    ③ ( ③ ) (= 넘어짐)
    ④ ( ④ ) (= 끼임) / ( ⑤ ) (= 무너짐)
    해설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④ 협착
    ⑤ 붕괴


    [해설]

    중력이 작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는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전도, 물체 사이에 끼이는 협착, 쌓인 물체가 무너지는 붕괴 형태로 재해가 나타난다.

    다섯 가지 모두 중량물의 무게중심 이동과 낙하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재해형태이므로, 취급 방법과 적재 안정성 관리가 핵심 예방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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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외)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 ① )에서 정한 업무
    ② ( ② )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 ③ )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 ④ )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 ⑤ ), 지도 및 조치 건의
    해설
    ① 취업규칙
    ② 위험성평가
    ③ 적격품
    ④ 안전교육계획
    ⑤ 사업장 순회점검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보좌·지도·조언 성격의 업무가 중심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 보좌,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안전교육계획 수립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 등이 대표적인 열거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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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2

    근로자 400명 근무 중 요양재해 30건 발생, 요양재해자 32명 발생. (1일 8시간, 280일 근무)
    연천인율 = = ( ① )
    도수율 = = ( ② )
    해설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를,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기준(인원 대 시간)으로 재해 빈도를 측정한다.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 수(32명),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30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연천인율=32400×1000=80\text{연천인율}=\dfrac{32}{400}\times1000=80

    도수율=30400×8×280×1,000,00033.48\text{도수율}=\dfrac{30}{400\times8\times280}\times1,000,000\approx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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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2/20-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 ① )배 이상인 경우
    ② ( ② )가 연간 ( ③ )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 ④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 ⑤ )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 ⑥ )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① 2
    ② 중대재해
    ③ 2
    ④ 3
    ⑤ 화학적 인자
    ⑥ 3


    [해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재해율·중대재해·직무수행 가능 여부·직업성 질병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령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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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2

    직계식(Line형) 조직 및 직계·참모식(Line·Staff 혼합형) 조직의 장단점을 쓰시오.
    [장점] ① 안전에 대한 ( ① ) 및 전달이 신속·용이
    ② ( ② )계통이 간단·명료
    [단점] ③ 안전에 관한 ( ③ )이 부족 / 기술 축적 미흡
    ④ 라인에 과중한 ( ④ )이 물린다
    해설
    ① 지시
    ② 명령
    ③ 전문지식
    ④ 책임


    [해설]

    라인(Line)형과 라인·스태프(Line·Staff) 혼합형 조직은 모두 지시·명령 계통이 단순하고 신속하다는 공통 장점을 갖지만, 안전 전담 조직이 약해 전문지식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라인형은 생산라인 책임자가 안전업무까지 겸하므로 지시와 명령 전달은 빠르지만, 기술 축적이 미흡하고 안전 관련 책임이 라인 관리자에게 과중하게 몰리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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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0-1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① ( ① )의 원칙
    ② ( ② )의 원칙
    ③ ( ③ )의 원칙
    ④ ( ④ )의 원칙
    해설
    ① 예방가능
    ② 손실우연
    ③ 원인연계
    ④ 대책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고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안전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예방가능의 원칙(모든 재해는 원인 제거로 예방 가능)과 손실우연의 원칙(손실 정도는 우연적으로 결정)이 재해의 성격을, 원인연계의 원칙(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과 대책선정의 원칙(원인 분석 후 적합한 대책 선정·실시)이 대응 방향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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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1-2/20-1/16-4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시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완성하시오.
    상시근로자 수 =
    분자 = ( ① ) × ( ② )
    분모 = ( ③ ) × ( ④ )
    해설
    ①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② 노무비율
    ③ 건설업 월평균임금
    ④ 12


    [해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고용 인원 대신 공사 실적을 노무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분자는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값(총 노무비)이고, 분모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한 값(연간 임금 총액)으로, 총 노무비를 연간 임금으로 나누어 사실상의 근로자 수를 추산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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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9-4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다음을 쓰시오.
    재해발생형태: ( ① )
    가해물: ( ② )
    기인물: ( ③ )
    해설
    ① 넘어짐
    ② 바닥
    ③ 계단


    [해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넘어짐(전도) 형태로 분류되며, 계단을 오르내리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상황이므로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과 구분해야 한다.

    기인물은 사고의 계기가 된 '계단'이고, 가해물은 넘어지며 부딪힌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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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9-2

    연평균 200명 근무, 사망 1명, 50일 휴업 2명, 20일 휴업 1명 발생. (1일 8시간, 305일 근무)
    총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 ( ① )
    해설
    ① 15.57


    [해설]

    이 문제는 근로손실일수를 사망(고정 7,500일)과 휴업일수(달력일→실근로일 환산)로 나누어 합산한 뒤 강도율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이다.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실근로일수 비율(305/365)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 채점 포인트이다.

    총근로손실일수=7,500+(50×2+20)×3053657,600.3\text{총근로손실일수}=7,500+(50\times2+20)\times\dfrac{305}{365}\approx7,600.3
    강도율=7,600.3200×8×305×100015.57\text{강도율}=\dfrac{7,600.3}{200\times8\times305}\times1000\approx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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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9-1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을 설명하시오.
    ① 하인리히: ( ① ) : ( ② ) : ( ③ )의 법칙 —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② 버드: ( ④ ) : ( ⑤ ) : ( ⑥ ) : ( ⑦ )의 법칙 — 중상 또는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 사고 30회, ( ⑧ ) 600회
    해설
    ① 1
    ② 29
    ③ 300
    ④ 1
    ⑤ 10
    ⑥ 30
    ⑦ 600
    ⑧ 무상해 무사고 고장


    [해설]

    하인리히 법칙과 버드 법칙은 모두 중대재해 1건 뒤에 훨씬 많은 경미한 재해와 무상해 사고가 숨어 있다는 재해 발생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준다.

    하인리히는 1:29:300(중상·사망 : 경상 : 무상해사고)으로 정리했고, 버드는 여기에 무상해·무사고 고장(아차사고)을 더해 1:10:30:600으로 한 단계 더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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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8-4

    연근로시간 1,400,000시간, 재해건수 5건 발생, 6명 사망, 휴업일수 219일.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사망 1명 = 7,500일)
    도수율 = ( ① )
    강도율 = ( ② )
    해설
    ① 3.57
    ② 32.27


    [해설]

    도수율은 재해의 빈도,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심각도를 나타내며, 이 문제는 같은 사고 통계에서 두 지표를 함께 구하는 유형이다.

    사망 1명은 7,500일로 환산하고, 휴업일수에는 연간 실근로일수 비율(300/365)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를 만든다.

    도수율=51,400,000×1,000,0003.57\text{도수율}=\dfrac{5}{1,400,000}\times1,000,000\approx3.57

    근로손실일수=6×7,500+219×30036545,180\text{근로손실일수}=6\times7,500+219\times\dfrac{300}{365}\approx45,180
    강도율=45,1801,400,000×100032.27\text{강도율}=\dfrac{45,180}{1,400,000}\times1000\approx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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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8-2/18-1/16-1

    연근로시간수 257,600시간, 연간재해발생건수 17건, 근로손실일수 420일, 휴업일수 34일일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도수율 = ( ① )
    강도율 = ( ② )
    종합재해지수 = = ( ③ )
    해설
    ① 65.99
    ② 1.74
    ③ 10.72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각각 구한 뒤 두 값을 곱해 제곱근을 취해 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이다.

    강도율의 분자에는 근로손실일수 420일에 휴업일수 34일을 300/365로 환산한 값을 더해야 한다.

    도수율=17257,600×1,000,00065.99\text{도수율}=\dfrac{17}{257,600}\times1,000,000\approx65.99

    강도율=420+34×300365257,600×10001.74\text{강도율}=\dfrac{420+34\times\dfrac{300}{365}}{257,600}\times1000\approx1.74
    FSI=65.99×1.7410.72FSI=\sqrt{65.99\times1.74}\approx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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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8-2/17-2

    근로자 350명 근무 중 산업재해 15건 발생, 재해자수 18명 발생. (1일 9시간, 250일 근무)
    연천인율 = ( ① )
    도수율 = ( ② )
    해설
    ① 51.43
    ② 19.05


    [해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 기준, 도수율은 재해건수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표라 같은 사고에서도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이므로
    18350×1000=51.43\dfrac{18}{350}\times 1000 = 51.43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연근로시간수는 350×9×250=787500 h350\times 9\times 250 = 787500\ \mathrm{h} 이므로
    15787500×106=19.05\dfrac{15}{787500}\times 10^{6}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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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7-4

    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비용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
    해설
    ① 총재해코스트


    [해설]

    총재해코스트란 산업재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부담하게 되는 손실비용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보상비 등 직접비와 생산손실·시설손상 등 간접비를 합산해 산정하며, 예방활동에 드는 비용과는 구분된다.

    재해코스트는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확정되는 사후적 손실이라는 점에서 사전 안전관리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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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7-1/16-2

    안전관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안전관리 조직
    ② ( ② ) 안전관리 조직
    ③ ( ③ ) 안전관리 조직
    해설
    ① 라인형
    ② 스태프형
    ③ 라인스태프형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사업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지휘체계와 전문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라인형은 생산조직 라인을 따라 안전업무가 지시·수행되는 소규모 사업장용 조직이고, 스태프형은 안전 전담 스태프가 계획·조사를 담당하되 실행 권한은 없는 중규모용 조직이다.

    라인스태프형은 스태프가 안전계획을 세우고 라인이 이를 실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용 절충형으로, 지휘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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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7-1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사용 중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유리한 점을 쓰시오.
    ① 전언이 ( ① )할 경우
    ② 전언이 ( ② )
    ③ 전언이 후에 ( ③ ) 되지 않을 경우
    ④ 전언이 ( ④ )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해설
    ① 간단
    ② 짧을 경우
    ③ 재참조
    ④ 즉각적


    [해설]

    청각장치는 정보가 짧고 단순하며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각장치보다 유리하다.

    • 전언이 간단할 경우
    • 전언이 짧을 경우
    • 전언이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반대로 전언이 복잡하고 길거나, 공간적 위치를 다루거나, 나중에 다시 참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치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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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7-1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 강도율이 1.5일 때,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정년퇴직까지 몇 회의 부상자가 얼마의 근로손실일수를 갖는지 구하시오.
    ① 환산도수율 = = ( ① )건
    ② 환산강도율 = = ( ② )일
    해설


    [해설]

    환산도수율과 환산강도율은 도수율·강도율을 근로자 한 사람이 평생 일하는 근로시간 10만 시간(약 40년)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다.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에 0.1을 곱하므로
    4.0×0.1=0.4 건4.0\times 0.1 = 0.4\ \text{건}
    입사부터 정년까지 평생 약 0.4건의 재해를 당한다는 의미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에 100을 곱하므로
    1.5×100=150 일1.5\times 100 = 150\ \text{일}
    평생 근로손실일수가 150일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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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7-1

    연천인율 50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연간 ( ① )명이 작업할 경우 ( ② )명의 재해가 발생한다.
    해설
    ① 1000
    ② 50


    [해설]

    연천인율 50은 재해 발생 빈도를 인원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분모를 1000명으로 고정했을 때의 재해자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1000명이 작업할 경우 그중 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다는 뜻이며, 연천인율은 재해자수를 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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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6-4/16-2

    PDCA 4단계 명칭을 쓰시오.
    ① P: ( ① )
    ② D: ( ② )
    ③ C: ( ③ )
    ④ A: ( ④ )
    해설
    ① 계획
    ② 실시
    ③ 검토
    ④ 조치


    [해설]

    PDCA는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실행-점검-개선의 순환 구조로 반복 개선하기 위한 관리 사이클이다.

    P(계획) 단계에서 목표와 방법을 세우고 D(실시) 단계에서 이를 실행하며, C(검토) 단계에서 결과를 점검하고 A(조치) 단계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다음 사이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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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16-1

    다음 각 사고의 기인물을 쓰시오.
    ① 외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려 다쳤다: ( ① )
    ② 트럭과 지게차가 운전 중 정면충돌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 ② )
    ③ 이동차량에 치여 벽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 ③ )
    해설
    ① 사람
    ② 지게차
    ③ 이동차량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설비·환경을 말하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를 말한다. 이 문항은 셋 모두 기인물을 묻고 있다.

    ①은 외부 물체의 개입 없이 자신의 동작만으로 발목을 겹질린 경우이므로 재해의 근원이 사람 자신이 된다.

    ②는 재해자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③은 재해자를 치어 벽에 부딪히게 한 이동차량이 각각 재해의 근원이므로 기인물이 되며, ③에서 직접 몸이 부딪힌 벽은 가해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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